[청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4-07-16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56호(2024.7.15.)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24.7.15일자 집중호우 관련 5개 지자체 특별재난
지역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구분 | 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충청북도 | 1개 지자체 | 영동군 | - |
충청남도 | 2개 지자체 | 논산시·서천군 | - |
전라북도 | 1개 지자체 | 완주군 | - |
경상북도 | 1개 지자체 | - | 영암군 입암면 |
3. 이와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란에 중복처방 사유코드
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나.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발췌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
특정 내역 기재 형식 |
설 명 |
JT012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사유 (의료 기관) |
X(1) /X (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 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사유 (의료 기관) |
X(1)/ 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 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 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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