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관련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본인부담률 033-739-5712~14,
☏청구방법 033-739-5718~20)
□ 공통
연번 | 질 의 | 답변 |
1 | 대상 환자는 ? |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함 (차상위, 보훈 이중자격자 포함) |
2 | 제외 환자는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 대상자. 단, 다목은 「외래 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적용 범위)에 따름 * 가목: 18세 미만 아동, 나목: 임산부 |
3 | 적용 시작일은 ? | 2024. 7. 1. 외래 진료분부터 적용함 |
4 | 해당 대상자의 본인일부 부담금은 각종 지원금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나 ,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
5 | 해당 대상자 확인 및 외래 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관련 문의는? |
해당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 (033- 736-3720~3722)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문의 |
□ 본인부담률
연번 | 질 의 | 답변 |
6 | 해당 대상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해당 대상자의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요양기관 종별구분없이 본인부담률 90% * 로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항목 포함 |
7 | 해당 대상자가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
본인부담률 90% 로 적용함 |
8 | 해당 대상자가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 적용은? |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부담률을 따름 *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고시 제2004-36호)」 |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변 |
9 | 해당 대상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기재내역은?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 란에 특정기호‘F029’를 기재함 * F0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외래진료 |
10 | 본인부담 경감대상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해당하는 특정기호를 각각 기재하되, 특정기호 ‘F029’를 우선으로 기재함 |
11 |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 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산정특례 대상 질병과는 별도로 발생한 타상병 진료분 명세서의 경우 특정기호 ‘F029’를 기재하여 청구함 |
12 | 해당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하는 재진 진료 명세서에는 특정기호 ‘F025’만 단독으로 기재·청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너목, 고시 제2020-221호 질의응답 참조) |
13 | 해당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진료 시, 별도 본인부담률 적용항목의 청구방법은? |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하는 재진 진료와는 별도로 본인부담률 적용항목에 대한 명세서*의 경우 특정 기호 ‘F029’를 기재하여 청구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 (명세서 분리유형)란에 ‘A’ 기재 (고시 제2020-221호 질의응답 참조) |
14 | 해당 대상자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방법은? |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항(A,B,D,E항)에 작성 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 금액을 ‘100분의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작성·청구함 |
15 |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원 명세서에 특정기호 ‘F029’ 를 기재하지 않음 |
16 |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작성해야하는지? |
처방전 발급 시 ‘본인부담 구분기호’란에 ‘F029’는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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