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4.7.17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평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포함·확대함에 따른 청구
방법 개정
□ 시행일: 2024. 7. 17.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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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호, 2024.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주4항 중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을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주3항 중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환자’”를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국비(감면)환자’”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주3항 중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을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으로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보훈청구액 | n(12) | 132 | 다음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일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병원(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인 경우 |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n(10) | 189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청구액 | n(10) | 209 |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보험자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청구액 | n(10) | 259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보험자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n(10) | 319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 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n(10) | 329 |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보험자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n(10) | 339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및 보훈감면환자 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n(10) | 18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청구액 | n(10) | 256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n(10) | 296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n(10) | 306 |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n(10) | 316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n(10) | 18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청구액 | n(10) | 193 |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보훈청구액 | n(10) | 223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n(10) | 15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 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청구액 | n(10) | 178 |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청구액 | n(10) | 208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n(10) | 268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n(10) | 278 |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n(10) | 288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의 항목명 ‘청구건수 금액내역’ 중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보훈청구액 | 9(12) | 다음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일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처방조제분인 경우 |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항목명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9(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청구액 | 9(10)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본인일부부담금 | 9(10)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9(10) |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9(10)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의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9(1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의료급여정액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호라목 제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의료급여정액은 제외)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청구액 | 9(10) |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료급여정액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보훈청구액 | 9(10)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의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9(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청구액 | 9(10) |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청구액 | 9(10)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9(10)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9(10) |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9(10)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별첨 3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3까지의 서식)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⑯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총액(약국의 경우 ㉕)”란은 각 명세서상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하며, “⑰요양급여비용총액 2(약국의 경우 ⑯)”는 각 명세서상의 요양급여비용총액 2를 합하여 기재하고,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 또는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처방조제분인 경우 “⑰진료비총액(약국의 경우 ⑯)”, “⑱보훈청구액(약국의 경우 ⑰)”, “㉒보훈본인일부부담금(약국의 경우 ⑳)” 및 “㉖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약국의 경우 ㉔)”은 각 명세서상의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각각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8호 라목, 자목,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
자. “보훈청구액”란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하. “100분의100미만 총액”란은 A항, B항,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 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청구액”란은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란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 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별첨 4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보훈청구액 | n(12) | 132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별첨 4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1) 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n(10) | 20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청구액 | n(10) | 227 |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청구액 | n(10) | 277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기재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n(10) | 337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n(10) | 347 |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n(10) | 357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또는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별표 8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38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
X(1)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를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A’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7일 이후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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