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4-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4.7.17/보훈청구관련

야국화 2024. 7. 12. 11:39

2024-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4.7.17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평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포함·확대함에 따른 청구

  방법 개정
□ 시행일: 2024. 7. 17.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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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 2024.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71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4항 중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진료분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진료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3항 중 보훈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환자’”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국비(감면)환자’”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3항 중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진료분으로 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보훈청구액 n(12) 132 다음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일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병원(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인 경우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1) 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18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인부담금 제외)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n(10) 209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보훈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보험자부담금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n(10) 259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1차명세서 심결 보험자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n(10) 3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훈병원 국비보험 2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0) 329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 국비보험 2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보험자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n(10) 339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및 보훈감면환자 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18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따른 본인부담액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청구액 n(10) 256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n(10) 29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0) 306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n(10) 316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3) 보건기관(건의료원제외)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18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양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n(10) 193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보훈청구액 n(10) 223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1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 4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 환자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국비(감면)환자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n(10) 178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0’으로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n(10) 208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n(10) 268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0) 278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0’으로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n(10) 288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의 항목명 청구건수 금액내역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보훈청구액 9(12) 다음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일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처방조제분인 경우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치과 및 한방) 항목명 청구사항본인일부부담금’,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9(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한방은 제외)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청구액 9(10)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본인일부부담금 9(10)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9(10)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2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9(10)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청구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9(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의료급여정액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1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1 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1호라목 제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의료급여정액은 제외)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9(10)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3(의료급여정액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1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보훈청구액 9(10)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청구사항본인일부부담’,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9(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9(10)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같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0’으로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9(10)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9(10)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9(10)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비환자인 경우 ‘0’으로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9(10)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별첨 3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3까지의 서식)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총액(약국의 경우 )”란은 각 명세서상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총액 2(약국의 경우 )”는 각 명세서상의 요양급여비용총액 2를 합하여 기재하고,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 또는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처방조제분인 경우 진료비총액(약국의 경우 )”, “보훈청구액(약국의 경우 )”, “보훈본인일부부담금(약국의 경우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약국의 경우 )”은 각 명세서상의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각각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별첨 3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8호 라목, 자목,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

. 보훈청구액란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 “100분의100미만 총액란은 A, B,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 따른 본인일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 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따른 100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청구액란은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란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감면 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가부담(30%, 50%, 60%,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별첨 4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보훈청구액 n(12) 132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별첨 4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1) 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2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n(10) 227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n(10) 27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담금 및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기재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n(10) 337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0) 347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n(10) 35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또는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표 8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38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MT038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X(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를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100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A’를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71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717일 이후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제2024-136,+7.11.)+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_v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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