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4-13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안내/2024.7.1

야국화 2024. 7. 1. 15: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안

 

1. 개정이유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65회 초과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위하여 청구
코드 신설(별표 6 . 기타의 구분 26 신설)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 기재 방식 관련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44,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별표2] 5호의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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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628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1)

·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

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n(10) 319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0) 329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n(10) 296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0) 306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치과 및 한방)목명 청구사항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9(10)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9(10)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2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별첨 3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8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0분의100미만 총액란은 A, B,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 따른 본인일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는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청구액란은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는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국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는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 90%)을 기재한다.

 

6 . 기타의 구분 중 2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별표2 5호의2
따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외래진료
F029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2(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47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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