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운영방식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 병동운영을 전제로 하여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간병서비스
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한다.
2.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가.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하며
간병지원인력은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한다.
나. 제공인력 간 업무분담은 팀 간호체계의 특성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서 다음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가. 배치 기준
1) 환자 특성, 제공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표 1)을 선택하여 운영한다.
[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별 | 간호사 당 환자 수 |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상급 종합 |
1:5 이하 | 1 : 12 이하 1 : 20 이하 1 : 25 이하 1 : 30 이하 |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
1:6 이하 | |||
1:7 이하 | |||
종합 병원 |
1:7 이하 | ||
1:8 이하 | |||
1 : 10 이하 (표준) | |||
1 : 12 이하 | |||
병원 | 1 : 10 이하 | ||
1 : 12 이하 (표준) | |||
1 : 14 이하 |
※ 상기 환자 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관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를 말함
※ 간호사 배치기준 대비 간호조무사 동일‧상향 배치기준 선택 불가
※ 간호조무사 1:40 배치 폐지(기존 적용기관에 한해 1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5.6.30.>)
※ 간호조무사 1:30 배치 폐지 예정(2024.7.부터 3년 유예기간
부여 후 폐지)
2)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1:5 이하,
종합병원 1:7 이하와 1:8 이하, 병원 1:10 이하는 병원 및 환자
구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3) 종합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2이하, 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1:14 이하는 병원 및 환자구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병동지원인력제외) 당 환자
수는 1일 3교대를 기준으로 휴가 등을 감안한 실제 근무 배치
기준이며, 평균 1명의 제공인력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평균
환자 수를 의미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는 병동지원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일 평균 환자 수를 의미한다.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제공인력 배치
가) 통합재활병동 운영기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각 1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1개 통합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70명 이하이여야 한다.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
(3) 전문재활치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7장 제3절)를 받는 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통합재활병동 입원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이어야
하고, 50%이상은 발병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환자이어야 한다.
※ 다만, 산재환자 등 타 법령 급여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의 종류 등 환자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나) 통합재활병동 운영기관은 제공인력 배치기준(표 2)을 선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 별 | 간호사 당 환자 수 |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종합병원 | 1 : 10 이하 | 1 : 12 이하 1 : 20 이하 1 : 25 이하 1 : 30 이하 |
1 : 10 이하 1 : 15 이하 1 : 25 이하 |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
1 : 12 이하 | ||||
병원 | 1 : 12 이하 | |||
1 : 14 이하 | ||||
1 : 16 이하 |
※ 상기 환자 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관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를 말함
※ 간호사 배치기준 대비 간호조무사 동일‧상향 배치기준 선택 불가
※ 간호조무사 1:40 배치 폐지(기존 적용기관에 한해 1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5.6.30.>)
※ 간호조무사 1:30 배치 폐지 예정(2024.7.부터 3년 유예기간 부여 후 폐지)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승인기준 및 제공인력 배치
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기관 승인기준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상급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운영률이 50% 이상인 기관
(2) 종합병원 중 총 운영병상수가 500병상 이상이며
통합병동 운영률이 50% 이상인 기관
(3)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운영률이 75% 이상인 기관
나)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한 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내 입원일수는 7일로 제한한다.
라)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기관은 제공인력 배치기준(표 3)
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공인력 배치 기준
종별 | 간호사 당 환자 수 |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상급종합 | 1 : 4 이하 | 1 : 8 이하 1 : 12 이하 |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
1 : 6 이하 | |||
종합병원 | 1 : 4 이하 | ||
1 : 6 이하 | |||
1 : 7 이하 |
※ 통합일반병동 대비 간호인력 동일‧하향 배치기준 선택 불가
나. 운영기준
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는 병원 단위로 적용
하며, 병동별로 달리 배치할 수 있다.
3) 원활한 병동 운영을 위해 신규 제공인력과 기존 제공인력
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4. 병동 입원결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가능하다.
1) 환자에 대한 진료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나.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
하여 병동 입원 여부를 결정하며,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하다.
다.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로 한다.
라.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입원 환자는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 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
가 판단한 환자로 한다.
5. 병동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환자 중심의 안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에 관한 준수 및 권고사항’(별첨3)
을 참고하여 병동시설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가. 환자의 욕창, 감염 및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
나.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 구축
다. 환자의 자가 관리 용이성을 위한 입원생활 편의시설 및 위생
시설 구비
라. 효율적인 간호제공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구비 및
병동 환경개선
6. 병동 운영위원회 구성
가. 병원은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병동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병동운영위원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중에 발생한 현안
사항을 보고하고심의‧의결하며 병동 운영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1) 환자 안전 운영관리
2) 양질의 적정 인력관리
3) 병동 업무 규정 및 제공인력 교육 등 운영에 관한 중점 사항 등
7. 병동 운영지침 구비
가. 병원은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운영매뉴얼
을 적용하여 병동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병동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나. 병동 운영지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구성,
제공인력 교육 및 업무 규정, 안전사고 관리 방안 및 보고체계 구축,
병동의 입원 환자 구성, 재원환자 관리 기준, 감염관리 규정,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다.
8.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감염관리 및 안정적인 병실환경
유지를 위해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방안에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별첨4)을 참고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보호자의 상주는 임종이 예측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
수술 당일 환자, 소아 환자 등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보호자가 상주
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제공한다.
- 이때 ‘보호자 상주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고
상주보호자 및 확인자(병동책임자)가 서명한다. 보호자 상주
확인서는 병원규정에 따라 원내에 보관한다.
나. 입원 환자의 병문안 자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한 직계가족의 방문은
환자 병문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예외적으로 병문안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시간대 내에서 면회시간을 설정한다.
라. 병원은 각 병동 메인 스테이션 또는 입원실 병상 등에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환자별 병문안객 성명, 방문날짜 등을 기록·
관리한다.
마.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보호자 상주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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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제1절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
1. 급여의 담당 및 절차
가. 급여의 담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은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담당한다.
나. 급여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의료급여)를 받고자 입원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급여 절차
1) 주치의가 환자 진료 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결정하고 ‘의견서’를 작성‧등록한다.
※ ‘의견서’는 요양기관의 등록(관리) 형태에 따름
2) 입원관리부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결정된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준수사항과 입원료 내역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보관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는 요양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관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후에는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 및 병동 운영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한다.
2. 급여의 범위 등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동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른다.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1. 일반 원칙
가. 제공기관이 동 지침 제Ⅴ장 제1절 요양급여(의료급여)기준에 의한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소요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산정할 때 입원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 외의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및 제2편과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로 구성된다.
1) 입원관리료는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를 포함한다. 이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제Ⅴ장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점수표’의 점수(이하 소정점수)에서 의학관리료는 입원관리료 소정점수의 100분의 53, 병원관리료는 입원관리료 소정점수의 100분의 47로 구성된다.
2) 간호·간병료는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일체(환자의 간호요구 관찰 및 사정, 상담 및 교육, 기본간호 및 전문간호, 진료보조 행위 등)와 간호조무사 및 재활지원인력의 신체활동 보조 행위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3)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동 환경개선, 각종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정책가산을 포함한다.
다.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종 가감률에 의한 산출 금액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각종 가감률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가감률을 모두 합한 총 가감률을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점수당 단가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중 야간전담 가산은 지정받은 배치기준(야간전담 간호사는 지정받은 간호사 배치기준,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지정받은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제공기관이 매분기 마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의 명확한 구분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한 경우는 입원료 중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단,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 시에는 제외한다.
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관리료 차등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를 동 지침 제Ⅴ장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별표 2의3에 따른 2~5인실 이용 시 추가 비용은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하는 2~5인실 입원료를 적용·산정한다.
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가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의 정상군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간호·간병료를 별도 산정(해당 수가의 100%)한다.
2)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의 하단열외군 또는 상단열외군 환자의 정상군 상한입원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일반병동 입원료 대신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3) 이때,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Ⅴ장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 신포괄지불제도 가산수가 >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가산수가를 지급 - 해당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총액에 사업 참여에 따른 기관별 가산율을 적용 - 가산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점유율 가산(2% 범위 내)으로 구성 ㆍ제공기관 병상 점유율은 의료기관의 전체 일반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며, 점유율 구간에 따라 가산을 차등 지급 ㆍ가산수가에 대한 청구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
차. 제공기관은 매일 일정시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간호필요도를 측정한다.
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세부 원칙
가.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2)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해당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3)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가산수가를 산정한다.
5) 1세 이상~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소정점수의 1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6) 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가산수가의 90%를(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가산수가의 85%를(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산정한다.
- 일반병동 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 전동이 이루어진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체감을 위한 기간 산정은 해당 입원 최초 입원일자로부터 한다.
-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입원하고 있으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대상자에게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입원료 체감 기준을 적용한다.
7)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는 종별‧인력배치별 기본입원료와 입‧퇴원 가산, 소아가산, 입원일수 체감으로 구성하며, 각 가산수가(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는 입원일수 체감으로 구성한다.
나.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 시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 소정점수의 100분의 47)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관리료를 산정한다.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에서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중증환자 전담병실 입원일수 7일까지는 아래의 소정점수에 해당하는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를 1일당으로 산정한다.
-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8일째부터는 기관 내 운영중인 통합일반병동 배치에 해당하는 수가로 산정한다.
1) 중증환자 전담병실 입원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1,398.28점
- 종합병원 1,251.23점
2)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전담병실 간호․간병료
- 간호사 당 환자 수 1:4,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8인 경우 2,303.33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4,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2,083.87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6,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8인 경우 1,757.02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6,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1,537.56점
3) 종합병원 중증환자 전담병실 간호‧간병료
- 간호사 당 환자 수 1:4,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8인 경우 2,236.58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4,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2,011.70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6,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8인 경우 1,717.98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6,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1,493.10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7,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8인 경우 1,569.83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7,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1,344.95점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 간호·간병료에 다음의 점수를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통합일반병동,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은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월별 10%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한다. 단, ’19.6.30.까지는 야간전담 간호사를 매 일자별 5%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 야간전담 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 22시~익일6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월 근무 일수, 월 근무 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1) 상급종합병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4인 경우 494.21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5인 경우 402.96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6인 경우 348.28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7인 경우 304.93점
2) 종합병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4인 경우 481.16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6인 경우 336.08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7인 경우 294.58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8인 경우 263.55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0인 경우 225.37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196.43점
3) 병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0인 경우 200.37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2인 경우 179.43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4인 경우 160.84점
- 간호사 당 환자 수 1:16인 경우 146.80점
마. 병동지원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병동지원인력 수 대비 직전분기 일평균 환자 수에 따라 해당분기 소정 간호·간병료에 다음의 점수를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통합일반병동,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20명 초과 40명 이하인 경우 25.00점
2)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4명 초과 20명 이하인 경우 50.00점
3)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0명 초과 14명 이하인 경우 75.00점
4)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8명 초과 10명 이하인 경우 100.00점
5)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7명 초과 8명 이하인 경우 125.00점
6) 병동지원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7명 이하인 경우 150.00점
바. 의료취약지의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아래의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료 외에 다음 점수를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통합일반병동,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종합병원 및 병원
- 지방(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이거나 전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 종합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 : 4인 경우 145.81점
2) 종합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 : 6인 경우 97.17점
3) 종합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 : 7인 경우 83.25점
4)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8인 경우 72.91점
5)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0인 경우 58.25점
6)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2인 경우 48.65점
7)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0인 경우 58.25점
8)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2인 경우 48.65점
9)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4인 경우 41.63점
10)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 : 16인 경우 36.45점
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 간호·간병료에 다음의 점수를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가산은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월별 10%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한다.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제공기관이 직접고용한 자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22시~익일6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월 근무 일수, 월 근무 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1)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10인 경우 123.89점
2)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15인 경우 82.64점
3)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25인 경우 49.63점
아. 평가대상기간 동안(직전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해당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제공인력 배치기준 평가 결과 간호‧간병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1)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제공인력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는 제Ⅴ장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점수표’에 따라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이때 통합일반병동,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2) 통합일반병동,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 평가대상기간 동안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간병료가 없는 경우 또는 정기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인력 배치수준을 평가할 수 없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간호사 배치기준을 미준수하여 해당하는 간호·간병료가 없는 경우 배치기준 미준수 폭에 따라 해당 종별 최하 배치기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를 단계별로 10% 이내 감산하여 평가대상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평가대상기간 동안 병동지원인력 대비 일 평균 환자 수가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기간 동안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부터 해당 가산수가를 산정한다.
5) 정기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병동지원인력 대비 일평균 환자 수를 평가 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대상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는 병동지원인력에 대한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자.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가산수가는 동 지침 제Ⅵ장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다.
차. 위 가. ~ 자.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한다.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점수표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는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 확산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제4조의2제6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및 대체간호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러한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일부는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공단은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제공기관 성과평가, 교육전담간호사 및 대체간호사 운영 기준 등 사업 기본계획은 공단이 수립하며, 지원기준 등은 사업 참여 확산 및 정책적인 환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3. 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의 범위는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대상연도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지급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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