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4-2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안내(중증환자 전담병실)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80 (2024.6.10.)
대한병원협회 보험 2024-222 (2024.6.11.)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른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
- 상급종합,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50% 이상
-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75% 이상
○ 병상
- 신규 병상 및 기존 지정병상을 전환하여 활용 가능,
의료기관별 최대 16병상 운영가능
○ 환자기준
-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
나. 수가 및 운영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붙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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