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시행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세부 운영
기준을 공지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 문의처
○ 제도 내용 안내: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2팀(033-736-4325, 7~8)
○ 사업 참여 접수 안내: 간호간병운영부 간호간병운영3팀(033-736-4355~9)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안내자료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24.7.3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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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중증환자 전담병실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
으로 적정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간호인력을 배치
하여 운영되는 집중 관리 병실
□ 대상기관 및 이용자기준
○ (기관) 통합병동 운영률에 따라 상급종합,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50%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75% 이상 운영 기관
○ (병상) 신규 병상 및 기존 지정병상을 전환하여 활용 가능하며
의료기관별 최대 16병상 운영가능
○ (이용자)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붙임 2 Q&A 운영
기준 - Q2. 참고)
□ 인력배치
❚ 중증환자 전담병실 인력배치 기준❚
종별 | 직종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병동지원인력 | |
상급종합병원 | 1 : 4, 6 | 1 : 8, 12 |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
종합병원 | 1 : 4, 6, 7 |
○ 통합병동 대비 동일‧하향배치 적용 불가
○ 전담병실 내 각 근무조별 간호사 1인 이상 필수근무
○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병동지원인력 배치 여부 선택
(배치 시 가산 적용)
○ 전담병실의 배치 수준 병동 내 게시 필요
□ 시설 및 장비
○ (시설) 전담병실 내부 별도 스테이션 설치로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처
○ (장비) 의료기관별 자율적으로 환자 안전·간호·간병, 처치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전담병실 내 비치
※ 중증환자 전담병실 시설·장비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준수하여 운영
□ 입원 및 수가산정
○ (입원일) 중증환자 전담병실 내 입원일수 7일로 제한
- 입원 7일을 초과한 환자가 계속 입원 시, 기관 내 운영 중인 통합
병동 배치수가를 적용 하고, 전담병실 간호인력 배치는 실제 환자 수
(7일 초과 입원환자 포함)를 적용하여야 함
○ (수가) 현행 수가 산정방식(간호간병료⊕입원관리료)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입원관리료와 인력배치에 따른 간호간병료 적용
※ (통합병동 동일기준 적용)
➀0∼6시 입원 및 18∼24시 퇴원 50%가산
➁소아 가산
③입원일수 체감제
➃가산(야간전담간호사,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
❚ 중증환자 전담병실 점수표 ❚
구분 | 간호인력 당 환자 수 | 입원관리료 | 간호간병료 | 총점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상종 | 1 : 4 | 1 : 8 | 1,398.28 | 2,303.33 | 3,701.61 |
1 : 12 | 2,083.87 | 3,482.15 | |||
1 : 6 | 1 : 8 | 1,757.02 | 3,155.30 | ||
1 : 12 | 1,537.56 | 2,935.84 | |||
종합 | 1 : 4 | 1 : 8 | 1,251.23 | 2,236.58 | 3,487.81 |
1 : 12 | 2,011.70 | 3,262.93 | |||
1 : 6 | 1 : 8 | 1,717.98 | 2,969.21 | ||
1 : 12 | 1,493.10 | 2,744.33 | |||
1 : 7 | 1 : 8 | 1,569.83 | 2,821.06 | ||
1 : 12 | 1,344.95 | 2,596.18 |
운영 신청·승인
○ (신청)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방법)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업로드
○ (기간)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공단에 신청
최초 사업 개시일: ’24.7.31.
※ ʼ24.7.31. 사업개시를 희망하는 경우 ’24.6.27.~7.10. 신청 필요
○ (평가) 배치기준, 병동시설 등 신청서 및 확인사항 점검 후 승인
. (인력) 기관이 선택한 배치기준에 적합한 인력배치 여부
(시설) 병실 내 스테이션 설치 등
○ (개시) 인력배치, 병동 환경개선 완료 관련 증빙자료 등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공단이 확인 후 사업 승인통보서 발급
※ 각종 운영 관련 신고 시 통합일반병동과 분리하여 별도 신고
운영기관 재평가
○ (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15일 기준) 기관별 운영률 준수여부 평가
○ (결과) 3개 분기 연속 운영률 미준수 시 승인 취소
승인 취소일은 승인취소 결정일 다음 달 1일
○ (통보) 승인 취소일로부터 5일 이내
승인취소를 통보 받은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사업참여 변경신고’를 등록해야 함
※ (신고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사업참여 변경신고-병동축소
< 승인취소 사전안내 >
‣ 매분기 기관별 운영률 준수여부 평가결과 2개 분기 연속 미준수 기관
대상으로 3개 분기 연속 미준수 시 승인 취소 예정 사전 안내
○ (참여제한) 승인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불가
점검·모니터링
○ (인력배치) 간호인력 배치기준 미준수 하여 해당하는 간호·간병료
가 없는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산정은 통합병동과 동일
기준 적용
○ (간호필요도) 간호필요도 높은 환자 입원여부 및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기관의 평균 간호 필요도 모니터링 ⇨ 전담병실 적정 환자군 기준
마련 예정
○ (의견청취) 운영기관 현장 방문 점검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
적인 제도 보완·개선
기타사항
○ (병실구분) 전담병실은 별도의 인력배치 및 수가 적용으로 타 병실과
식별 가능한 입간판, 시트지, 문패 등으로 구분 필요
○ (배치수준 게시) 전담병실의 배치 수준을 환자·보호자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동 내 게시
○ (보호자 상주) 보호자 상주를 제한하며, 임종 등 특수상황 시 면회 가능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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