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87, 288호(2024.4.24.)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5.10.(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
.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안 제42조)
□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제6항 신설)
- 자필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음성 녹취, 영상 녹화등의 방법을
통해 환자의사표시 확인하고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생략 가능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 종합병원의 주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확인
○ 임종실 설치 등 시설 기준 마련(안 제34조, 별표3, 4)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임종실 1개 의무설치
○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8항 신설)
-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을 실시 의무 부여
○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 허용(안 제40조제6호)
○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안 제44조제3항)
- 요양병원, 치과·한방·정신병원의 경우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감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
○ 의료기관 휴·폐업 시 마약류 처분 계획을 작성토록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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