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입원료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 자원관리
1 중환자실 내 격리실을 갖춘 경우 중환자실 병실/병상 신고는 어 떻게
하나요?
(1)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
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① 온라인 신고시
- 접속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 신고방법
㉠기존에 중환자실에 신고한 병실․병상현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시 해당내용신고), ‘변경적용일’ 등록 → 임시저장→ 최종제출
㉡‘전달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내병실, 병상수 현황을 기재
후 최종제출 클릭
② 서면 신고시
- 변경사항(시설현황)란에 기재
(2) 신고내용 (아래와 같이 성인․소아/신생아, 일반/음압/비음압으로
나누어서 각각 신고함)
구분 | 성인.소아 | 신생아 | ||||
일반병상 | 격리병상 | 일반병상 | 격리병상 | |||
음압 | 비음압 | 음압 | 비음압 | |||
병실 | ||||||
병상 |
※ 시행규칙 개정시 개정서식에 맞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문의: 자원관리부(전화번호: 033-739-1652, 1655)
▣ 수가산정
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산정 기준 은 무엇입니까?
○ 중환자실내 일반격리관리료는 일반 격리실입원료 인정기준(고시
제2014-141호, ‘14.9.1. 시행), 일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칙)(고시 제2015-90호, ‘15.6.4. 시행),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등과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고시 제2015-90
호, ‘15.6.4. 시행)과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은 병실내부에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추지 않아도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중환자실내에서 일반(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 중환자실내 일반(음압)격리를 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와 일반
(음압)격리관리료를산정해야 합니다.
3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산정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는 중환자실 입원료와동일하게 1박 개념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별도가산 항목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4 신생아중환자실 격리공간에 인큐 베이터 2개를 입원시킨 경우
신생아 2명에 격리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습니까?
○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는 중환자실내 일반(음압) 1인 격리공간
에서 환자를 진료한경우 산정합니다.
5 2016년 9월 23일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중으로 동일 명세서에
2016년 9월 23일이전 및 이후에 대한 격리실 수가를 포함하여 작성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격리실 수가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2016년 9월 23일부터 본인부담이 경감된격리실 입원료를 적용
받기위해 2016년 9월23일 이전과 이후 수가는 각각의 줄번호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2016년 9월 23일이후수가의 줄번호에 ‘변경일자’
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속 입원중으로 동일 명세서에 2016년 9월 23일로 신설되는
수가에도 해당 줄번호에 변경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적용 기준이 다른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적용기준은 같고다만, 본인부담률만 달리
적용합니다.
2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인 자(E)의 본인부담률은?
차상위 본인부담률(입원료의 5%)을 우선적용합니다.
3 시행일(9.23.)이전부터 계속 입 원중인 환자의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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