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질의응답

야국화 2023. 12. 19. 10:16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2024.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 상시병상 관련

Q1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이하 ‘상시병상’)이란 무엇인가요?

○ 상시병상은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시설· 장비를 확충한 음압격리병상으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병 대응 병상으로신속 동원·활용이 가능한 병상입니다.

 

Q2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 절차가 있나요?

○ 시범사업은 질병청 및 중수본에서 지정한 상시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병동형), (’23년)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대상 기관만 해당

○ 질병청 및 중수본에서 상시병상 지정 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에서해당 기관을 특수기관(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 기관)으로 등록 및 관리하므로 별도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절차가 없습니다.

 

Q3 특수기관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인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특수운영 현황 조회>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범기관에서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 최초 청구 이전에 대상기관 등록 여부 및 적용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아울러, 대상기관 등록 또는 적용기간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 담당자에게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 033-739-1581, 1590

 

Q4 시범기관인데 전체 음압병상이 시범사업 대상 병상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위기시 감염병 대응 병상으로 신속 동원·활용이 가능한 상시병상을 구축하여 운영·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기관이라 하더라도 상시병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음압격리병상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 병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상시병상은 시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 상시병상에서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대상, 기준 및 시설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Q6 평상시 상시병상에는 감염병 환자만 입원할 수 있나요?

○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모든 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적용대상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대기병상 20% 이상 보유 등

○ 다만,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은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수가 산정방법 관련

Q7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경우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이하 ‘시범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본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 대상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 포함)

 

Q8 시범수가는 입원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한가요?

○ 상시병상 음압격리 입원 1일당 입원료 외에 시범수가를 산정하며, 최대 7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입원일수 : 1일~10일

입원실    : 상시병상(음압격리실 1인실)

입원료    :  ‘가10나 음압격리실 입원료-1인용’ 9회

시범수가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격리병실-1인용’ 7회

 

Q9 비상시병상(음압병상)에서 상시병상(음압병상)으로 이동한 경우 시범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시범수가는 입원기간 중 상시병상 음압격리 입원치료에 한해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입원일수:  1 2 3 4                                   // 5 6 7 8 9 10

입원실: 비상시병상(음압격리실 1인실) //상시병상(음압격리실 1인실)

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1인용’ (3회)// ‘음압격리실 입원료-1인용’ (6회)

시범수가: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격리병실-1인용’ 6회

 

Q10 시범수가를 동일에 중복 산정할 수 있나요?

○ 시범수가는 중환자실 음압병상에 산정하는 수가와 일반병실 음압병상에 산정하는 수가로 구분되며, 동일에 중복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상시병상 중환자실↔상시병상 격리병실 간의 전실·전동이 있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7-81호)에 따라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상 입원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1 상시병상에서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상시병상을 미사용하거나, 비음압병상(일반입원실, 일반격리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상시병상에서 음압격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거나 전원되는 등 6시간미만 체류로 인하여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범수가를산정할 수 없습니다.

 

Q12 시범기관에서 상시병상에 자리가 없어 상시병상 외 음압병상에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도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본 시범사업은 위기시 감염병 대응 병상으로 신속 동원·활용이 가능한 상시병상을 구축하여 운영·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기관이라 하더라도 상시병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음압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한 경우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청구방법 관련

Q13 시범사업 특정내역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란에 상시병상 재원기간(From/To)과 명칭(병상 종류*, 병동 및 호실)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국가’, 긴급치료병상은 ‘긴급’으로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X(100)

(예시) 상급종합병원 긴급치료병상(5병동 501호)에서 2024.1.10.~1.18.까지 음압격리 입원치료한 경우

JT029      20240110/20240118/긴급5병동501호

 

Q14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분리작성·청구 하여야 하나요?

○ 시범수가는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청구할 필요 없으며, 비 시범사업내역(상시병상 격리기간 내 산정한 입원료 등)과 동일한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작성합니다.

 

Q15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범수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병군 진료시 시범수가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에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16 신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시범수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신포괄수가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수가는 전액 비포괄항목(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구분하며, 시범수가는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별도 분리작성·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4 기타

Q17 상시병상 신청 및 지정 결과, 상시병상 시설 신고방법, 운영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문의하나요?

○ 시범수가 외의 상시병상 운영 관련은 각 사업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 043-719-7813

▴ 긴급치료병상

-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팀 ☎ 044-202-1789, 1782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 ☎ 033-736-1834~6, 1840, 1847

 

Q18 평상시 상시병상 운영 현황을 별도 작성·비치해야 하나요?

○ 평상시 상시병상은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반입원병상↔음압격리병상으로 자율 전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시병상 운영현황 관리대장을 별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예시 참고)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 현황(병실단위) 관리 대장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시병상 지정 현황】
 (1)병실명 5병동 504호 (2) 병실단위 4인실
(3)사업종류 긴급치료병상 (4)지정 유형 중증병상
【상시병상 운영 현황】
순번 (5) 중환자실(Y/N) (6)병상구분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기타
1 N 음압격리병상 2024-01-01 2024-06-30  
2 N 일반입원병상 2024-07-01 9999-12-31  
3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 현황 작성요령 >

【상시병상 지정 현황】

※ 질병관리청 또는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받은 병상 기준으로 작성

 (1)병실명 : 상시병상이 위치한 병동 및 호실을 순서대로 기재 ‚

(2)병실단위 :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로 구분하여 기재

(3)사업 종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

(4)지정 유형 : 중증병상, 준-중증병상, 특수병상(소아), 특수병상(투석), 특수병상(분만), 특수병상(응급), 기타로구분하여 기재

 

【상시병상 운영 현황】

※ 실제 운영 병상 기준으로 최초 작성 후 병상 변경 운영 시마다 작성

(5) 중환자실 여부 : Y/N으로 기재

(6) 병상 구분 : 음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일반입원병상으로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