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3.12.1

야국화 2023. 11. 20. 12:30

2023-2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유미정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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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2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 심박기거치술란

다음에 자200-1 부정맥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자200-1
부정맥
수술
부정맥
미로수술
(Maze
Oper
ation)
의 수가

치료재료
산정방법
부정맥 환자에게 관혈적 또는 흉강경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미로수술(Maze
Operation)의 수가 및 치료재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행위료
자200-1가 부정맥 수술-상심실성 부정맥

2. 치료재료
가.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은 수술 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상기 2.가. 없이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
      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단극자(PEN
      TYPE)’,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절제
      술용 전극 카테터-쌍극자(CLAMP TY
      PE)’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50%로 인정함

                - 아 래 -
1) 상기 2.가.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

2) 상기 2.가.와 함께 사용한 ‘개흉용 부정맥
    의 고주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단극자
    (PEN TYPE)’,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용 전극 카테터-쌍극자(CLAMP
    TYPE)’

부 칙

이 고시는 202312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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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