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유미정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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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 심박기거치술란
다음에 자200-1 부정맥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자200-1 부정맥 수술 |
부정맥 미로수술 (Maze Oper ation) 의 수가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
부정맥 환자에게 관혈적 또는 흉강경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미로수술(Maze Operation)의 수가 및 치료재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행위료 자200-1가 부정맥 수술-상심실성 부정맥 2. 치료재료 가.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은 수술 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상기 2.가. 없이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 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단극자(PEN TYPE)’,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절제 술용 전극 카테터-쌍극자(CLAMP TY PE)’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50%로 인정함 - 아 래 - 1) 상기 2.가.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 2) 상기 2.가.와 함께 사용한 ‘개흉용 부정맥 의 고주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단극자 (PEN TYPE)’,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용 전극 카테터-쌍극자(CLAMP TYPE)’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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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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