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23.12.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1. 주요내용
-Ⅰ.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2023. 12.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2023.1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나-598-1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의 급여 기준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1) 급여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고 필수유전자 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 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표]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 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나. 수가 산정 방법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 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다.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1)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고형암 중 비소세포성 폐선암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2)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고형암 중 다.1)을 제외한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3)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4) 상기 다.1)~3) 이외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 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 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의 조직 유형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 ·청구토록 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
[표]
급여 대상 질환 | 필수유전자 |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
유전성 난청* | GJB2, POU3F4, SLC26A4, TECTA |
샤르코마리투스병* | GJB1, MFN2, MPZ, PMP22 |
상기 세가지 (*) 질환 을 제외한 유전성 질환 |
없음 |
고형암 |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
형질세포종 | NRAS, KRAS, TP53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
TP53, RB1, JAK2, NRAS, IKZF1 |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
악성림프종 | MYD88, BRAF, TP53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12.1 (1) | 2023.12.01 |
---|---|
[약제] 2023-229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 (1) | 2023.11.30 |
2023-223호 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2023.12.1 (1) | 2023.11.28 |
2023-2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3.12.1 (2) | 2023.11.2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1)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