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11.1
담당자길성원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
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 1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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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Electrod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Electrode) 의 급여기준 |
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 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 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나, 자330-3가(1), 자330-3나(1))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다) 라. 갑상선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라) 마. 부신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마) 바. 담관종양에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자668나주, 자776나주, 자776다주, 자777가(2)주) 2. 상기 1.라.의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 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 동 치료재료 도 같은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KONECT 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KONECT 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
조직판막과 인공혈관이 결합된 제품인 KONECT RESILIA AORTIC VALVED CONDUIT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2014010 나. 사용목적 - 대동맥 심장 판막 및 대동맥 근위부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 다. 대상: 대동맥 근부 질환 1) Aortic Aneurysm 2) Aortic Valve Regurgitation 3) Aortic Wall Dissection 4) Marfan's Syndrome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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