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2023.11.20.)」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
범용카테터캐뉼러인 ‘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는 희소·필수 치료재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G3001010, G3001110, G3001210, G3001310 나. 사용목적 -심폐우회술시 심혈관에 삽입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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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사유) 희소·필수 치료재료 신규등재 및 중분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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