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23호 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2023.12.1

야국화 2023. 11. 28. 10:3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 2023.11.20.)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2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범용카테터캐뉼러인 ‘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

희소
·필수 치료재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해당코드
-G3001010, G3001110, G3001210, G3001310
. 사용목적
-심폐우회술시 심혈관에 삽입

 

부 칙

이 고시는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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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사유) 희소·필수 치료재료 신규등재 및 중분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