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10.5
., 2023.10.26.)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다 음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기준 |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3.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1.7.)이 있어 추가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
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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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9.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9.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3-181호, 2023.9.26.) 중 다음 항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11.7.)*이 있어, 집행
-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11.7.)*이 있어, 집행
정지 기간 변동에 대하여 추가 안내합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 정지
가. 집행정지 연장 항목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 정지
가. 집행정지 연장 항목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 위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
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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