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야국화 2023. 11. 8. 11:3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10.5

   ., 2023.10.26.)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다    음 -

항목 제목 세부인정기준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3.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1.7.)이 있어 추가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

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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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9.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3-181호, 2023.9.26.) 중 다음 항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11.7.)*이 있어, 집행
정지 기간 변동에 대하여 추가 안내합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 정지

   가. 집행정지 연장 항목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위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
로, 동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
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