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3-18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고가의약품)/23.10.1

야국화 2023. 9. 27. 12:18

2023-18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23.10.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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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

복지부 고시 2023-135,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92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72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72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X(3)/
ccyymmdd/
ccyymmd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
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평가일자
를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표]
관리 의약품 유형코드
킴리아주 001
졸겐스마주 002
스핀라자주 003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04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10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