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8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23.10.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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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72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72 |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
X(3)/ ccyymmdd/ ccyymmdd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 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평가일자” 를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표] |
관리 의약품 | 유형코드 |
킴리아주 | 001 |
졸겐스마주 | 002 |
스핀라자주 | 003 |
에브리스디건조시럽 | 00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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