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3.8.31

야국화 2023. 8. 31. 12:23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3.8.31

연번 질 의 답 변
1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은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에 따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검체에
서 코로나
19
특이 유전자 검출이며 위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확진환자 대상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 ’23.8.31.)
사례 정의에 따름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
에서 변경된
확진환자 진단기준은
?
현 대응지침(14)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으로 변경 되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3, ’23.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 ’23.8.31.)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삭제)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삭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 ’23.8.31.)개정전후 대비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