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3.8.31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은? |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① 검체에 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이며 위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확진환자 대상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23.8.31.)」 ‘Ⅱ 사례 정의’에 따름 |
2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에서 변경된 확진환자 진단기준은? |
○ 현 대응지침(14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①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으로 변경 되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3판, ’23.6.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23.8.31.)」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
②(삭제) |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 (삭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23.8.31.)」 개정전후 대비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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