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1]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 2023.8.31.)」의 확진환자를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2]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3] 산정 방법
□ 일반 격리실 입원료
○ (산정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 (격리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되,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산정기준)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예시 : 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유량 산소치료, 흡입 처치, 양압기(BIPAP), 기관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 내시경검사, ambu bagging, nebulizer 치료 등 ※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및 가-9-1-나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함 |
○ (격리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되,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4] 본인부담률
○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을 따름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2023.8.)」에 따름
[5]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3. 8. 3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 다만, ’23. 6. 1.~ ’23. 8. 30.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24(2023.6.1.)를
따르고, ’23. 5. 31. 이전 진료분은 보험급여과-922(2020.2.24.)를 따름
붙임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은? |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상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확진환자 대상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23.8.31.)」 ‘Ⅱ 사례 정의’에 따름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3.8.31.) |
2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의 확진환자 진단기준은? |
○ 현 대응지침(14판)에 따른 확 진환자 진단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3판, ’23.6.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23.8.31.)」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
*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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