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주요 개정사항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ㅇ 지원기간: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위중증 치료를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ㅇ 지원범위: 코로나19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과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서식: ‘법정감염병신고서’ 미작성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ㅇ 부록: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변경된 지원대상·기간·범위에 따라 Q&A 내용 수정
Ⅰ. 개요 개정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
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
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ㅇ 지원기간: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위중증 치료를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ㅇ 지원범위: 코로나19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과 중환자실 격리입원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개정
ㅇ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에 따라 1. 감염병 신고 내용 삭제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개정
ㅇ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Ⅳ. 서식 개정
ㅇ 서 식 1 : 「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에 치료비 의사소견서 등 유의사항 변경
Ⅴ. 부록 개정
ㅇ 부록 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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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지원목적
○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함
으로써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등
- 위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
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다만, 외국인 중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
에서 제외 가능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대상 세부기준 ○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중환자실 격리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 (중증처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 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
4. 지원기간·범위·방식 등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
▶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상세내용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 (필수비급여) 지원대상자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에 따른 필수비급여 항목은 지급▶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지원 예산) 내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국비 50%)하며,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국비 100%)
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1.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 (청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
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
* 환자부담금: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③필수비급여항목 등
▶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ㅇ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ㅇ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상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 부터 20일 초과), △진단명, △검체채취일,△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위중증 및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외국인 치료비)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ㅇ (환자가 납부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 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의 보건소에 청구 |
○ (비용지급)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하여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하여 지급
-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보건소 등)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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