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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2023.8.31

야국화 2023. 8. 30. 20:27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③중환자실 격리실에서 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
①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② (10일 이내 내원)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
* (예시) (9.1.) 확진 → (9.10.) 내원(일반 병실 등 입원) → (9.11.)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 (9.12.) 중증처치 시작
③ (중환자실 격리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 수가코드: AJ010, AJ011, AJ020, AJ021
④ (중증처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유입 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하여 ▲전액지원, ▲미지원, ▲일부 지원 국가로 분류

지원 분류 /지원범위 /비고
*전액지원 /국가 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미지원 국가/치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전액 본인 부담)/

                    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국가로 분류
*일부 지원 국가/격리실 병실료 (본인부담금)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병실료 지원, 그 외 본인 부담

 

Q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기간?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
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하고,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내원한 경우도 지원
* (예시) (9.1.) 확진 → (9.13.) 내원 → (9.14.)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 (9.15.) 중증처치 시작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20일 초과)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2. 지원 및 청구범위
Q4.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상세내용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기간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가-9 중환자실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만 지원

하며 식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미지원
*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료 중 중환자실 마스크 비용(수가코드: AJ031) 

 포함하여 지원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응급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
- (퇴원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퇴원약 및 관련 부대비용* 미지원
* 퇴원약제비, 퇴원약조제료, 외래의약품관리료
- (확진환자 투석)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OH01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
- (코로나19 PCR) 코로나19 PCR 검사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

 

Q5.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지원

 

Q6.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
○ (확진환자 투석)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OH011)는 관련 수가 종료 및 본인부담률 변경되어 투석관련 ‘코로나19 입
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
-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가 변경에 따라 8.31. 진료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항 없음
* 검체채취일이 ’23.8.31. 이전인 확진환자의 혈액투석의 격리 및 행위 수가도 ’23.8.30. 진료분까
지만 지원


Q7. 중증처치 중인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 여부는?
○ 치료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중증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약국)에서 처방하는 경우
부대비용(조제료 등) 지원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중증처치 받지 않은 환자는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미지원


Q8.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기에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


Q9.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
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Q10.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코호트 격리) 지원 여부는?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코호트격리 관련 비용 미지원

 

Q11.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관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 필수비급여 항목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
※ 질병청·지자체에서 치료비 심사 시에 코로나19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의사소견서) 치료비 청구를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하여 제출 시 해당 비용지원
-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인 ‘의사소견서’를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법정감염병신고서’로
갈음할 수 없어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Q12.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
○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지급
* 「감염병예방법」 제67조 및 「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Q13.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인 ‘의사소견서’를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법정감염병신고서’로
갈음할 수 없어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Q14.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15.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3. 기타
Q16.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
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비급여)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격리
치료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