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1. (보험급여과-4241호, 2023.8.3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4급) 및 코로나바이러
스-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급여대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삭제) | |
산정방법 | ○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 ○ 일반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을 산정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에 따라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
○ 음압 격리실 입원료 | ||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
||
적용기간 | ○ ’23.6.1. 진료분부터 적용 | ○ ’23.8.31. 진료분부터 적용 |
※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1,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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