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야국화 2023. 8. 30. 20:43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1. (보험급여과-4241, 2023.8.3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 4) 및 코로나바이러

-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삭제)
산정방법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일반 격리실 입원료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일반, 음압)을 산정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에 따라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음압 격리실 입원료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
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적용기간  ’23.6.1. 진료분부터 적용  ’23.8.31. 진료분부터 적용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1, 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