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23.8.31

야국화 2023. 9. 1. 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1]󰊱 일반 원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장 기본진료료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 2023.8.31.)확진환자를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2]󰊲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14)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3]󰊳 산정 방법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격리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확진환자 관리

따라 7*로 권고하되,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예시 : 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유량 산소치료, 흡입 처치, 양압기(BIPAP),
기관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 내시경검사, ambu bagging, nebulizer 치료 등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및 가-9-1-나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함

(격리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확진환자 관리

따라 7*로 권고하되,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4]󰊴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을 따름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 2023.8.)에 따름

 

[5]󰊵 적용 기간

동 기준은 2023. 8. 3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 다만, ’23. 6. 1.~ ’23. 8. 30.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24(2023.6.1.)

르고, ’23. 5. 31. 이전 진료분은 보험급여과-922(2020.2.24.)를 따름

붙임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은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확진환자 대상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 ’23.8.31.)
사례 정의에 따름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3.8.31.)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
의 확진환자
진단기준은
?
현 대응지침(14)에 따른 확
진환자 진단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3, ’23.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 ’23.8.31.)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