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614(2023.8.1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추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추가
계약 및 일부 접수처 변경을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오뉴렉정
2) 추가계약 약제 : 듀피젠트프리필드펜, 입랜스정
3) 접수처 변경 약제
- 데피텔리오주 : 선별급여 적용 및 접수 연락처 변경
- 스트렌식주 : 회사 및 약품코드 변경 및 접수 연락처 변경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오뉴렉정
2) 추가계약 약제 : 듀피젠트프리필드펜, 입랜스정
3) 접수처 변경 약제
- 데피텔리오주 : 선별급여 적용 및 접수 연락처 변경
- 스트렌식주 : 회사 및 약품코드 변경 및 접수 연락처 변경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연번 /약제명 /제품코드/ 시작일자 /종료일자 / 제약사/접수 대행처 /접수 연락처/ 비고 |
3 데피텔리오주 652105531 2021-06-01 2026-05-31 ㈜한독 - 02-527-5307 선별급여 적용/ 접수 연락처 변경 |
4 듀피젠트프리필드주/펜652001431 2023-08-01 2023-12-31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MMK커뮤니케이션즈 02-568-8246 추가계약(펜 200mg) |
14 스트렌식주650701331[650701341/ 650701351/ 650701361] 2020-06-01* 2024-05-31*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02-2188-0800 회사 및 약품코드 변경* ㈜한독 코드(23.7.1. 이전) 약품코드 용량 652105561 12mg 652105571 18mg 652105581 28mg 652105591 40mg 652105601 80mg |
22 오뉴렉정 658700720[ 658700710]2023-08-01 2028-07-31 (유)한국비엠에스제약 혈액암협회 02-3432-0807 신규계약 |
25 입랜스캡슐/정648903700[648903710 648903720] 2023-08-01 2026-11-05한국화이자제약㈜ 에임메드 1661-4037 추가계약(정 70/100/125mg) |
35 나글라자임주 659700620[659700621] 2016-03-01 2020-02-29 ㈜삼오제약 - 02-566-7199 계약종료 |
36 퍼제타주 645001321 2019-05-20 2021-08-31 ㈜한국로슈 (주)바야다홈헬스케어 070-7728-2458 010-7647-1370 계약종료/ 선별급여 적용 |
1. 각 약제 진료기간의 시작일자부터 종료일자까지 투약(조제)된
전액본인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신청 가능(세부조건 있음)
2. 계약이 종료된 약제도 명시된 각 약제 진료기간 중 투약(조제) 건
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
3. 다잘렉스주 등 26개의 약제는 지원업무 대행처의 연락처를 기재함
4. 루타테라주의 경우 2022년 3월 1일 이전 첫 투여를 시작한 환자는
위험분담계약 전액본인부담환자 지원 제외(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환자지원프로그램 대상자임)
5. 본 안내서는 해당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환자 대상
으로 요양기관의 안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용도 외 활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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