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수족구(Hand, foot and mouth disease)

야국화 2023. 8. 7. 10:55

수족구(Hand, foot and mouth disease)

▲질병개요·주증상
수족구는 주로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하며 전염력이 강해 집단발생 우려가 큰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3~7일의 잠복기 후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을 시작으로 열이 나기 시작

한지 1~2일 후 구강 내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물집) 발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족구에 걸린 어린이는 구강 내 궤양으로 인한 통증으로 침을 흘리면서

 보채거나 식사를 거부합니다.


▲감염경로·전파기간
수족구 환자의 호흡기분비물(침,가래,코), 대변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후

 호흡기를 통해 3주까지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나, 

감염된 첫 주에 전염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방·관리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며,

 어린이 장난감, 집기 등을 소독하고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을 철저히 

세탁합니다.
수족구에 걸린 후 일주일 간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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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족구병은 손, 발의 발진과 입안의 궤양성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입니다. 주로 4세 이하의 소아에게 발생합니다. 

장바이러스의 일종인 콕사키 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감염되어 생깁니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은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원인
수족구병은 주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수포의 진물 등으로 비말 감염

됩니다. 때로는 분변 등에서 경구 감염됩니다.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

 약 4~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 식욕 부진, 권태감이 나타나면

서, 손, 발, 입안에 수포, 궤양 등이 생깁니다.

◆증상
목젖 주변을 포함하는 연구개 부위에 점막 궤양이 잘 생깁니다. 

이 밖에 혀, 입천장, 잇몸, 입술 등에도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궤양의 크기는 4~8mm 정도이고,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큰 아이들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입안이 맵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아기보다 어린 나이에 발병할 경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침을 삼키지

 못해 많은 침을 흘립니다. 발진은 주로 손등과 발등에 생기고, 붉은색

을 띤 물집 형태를 하고 있으며,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다른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때로는 해열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열이 심할 경우 열성 경련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
수족구병은 대개 증상과 피부 병변을 보고 진단합니다.

 병변이 입에만 생긴 경우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과 감별해야 합니다.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확진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치료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항바이러스제 등의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수족구병의 증상은 대부분 3~7일 이내에 사라지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됩니다. 증상이 심한 급성기에는 입안의 통증 때문에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못하여 탈수가 올 수 있고, 심하면 쇼크나 탈진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파하더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먹여야 합니다.

 먹는 양이 심하게 적어지면 입원하여 정맥으로 수액을 충분히 공급함

으로써 탈수 현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경과
수족구병의 원인 바이러스 중 엔테로바이러스 71번은 뇌수막염이나

 뇌염의 원인이 됩니다. 비록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중추신경을 침범해 뇌수막염, 뇌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에게 구토, 심한 두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중추신경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족구병의 합병증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하면 입원하여 대증 요법으로 치료하며 경과를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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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2022-182호/2022.8.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

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

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

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 고시 개정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의 정의 및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일반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

기준 개선
(고시 제2022-182호, 2022.8.1.시행)
   의료관련 감염병: VRSA, VRE, MRSA, MRPA, MRAB, 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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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공고 2022-191호/2022.8.1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

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

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 탄저 :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

                        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나) 제2급감염병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 홍역 : 발진 후 5일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

     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

                                   이 소실될 때까지(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다) 제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 치료기간
  - 장관감염증 내 노로바이러스 : 치료기간

 라) 의료관련 감염병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C. difficile, 옴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

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2022.8.1. 진료분부터)
☞ 변경 사유
  - 격리실 입원료 급여확대에 따른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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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이란 무엇인가요?
A.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여름과 가을철에 영∙유아 등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

이다. 일년 중 특별히 유행하는 시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여름과 

가을에 발병률이 높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족구병은 열이 나면서 

손과 발과 입안에 물집이 잡히는 병이다.

Q. 수족구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대개는 가벼운 질환으로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입 안의 인두는 발적되고 혀와 볼 점막, 후부인두, 구개, 잇몸과 입술

에 수포가 나타날 수 있다. 발진은 발보다 손에 더 흔하며, 3~7㎜ 

크기의 수포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보다는 손등과 발등에 더 많다.

 엉덩이와 사타구니에도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엉덩이에 생긴 

발진은 대개는 수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수포는 1주일 정도가 

지나면 호전된다.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생긴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 A16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며, 무균성 뇌막염, 

뇌염, 마비성 질환 등의 신경계 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

Q. 수족구병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수족구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코,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 또는 이러한 것으로 오염된 물건

(수건, 장난감, 집기 등) 등을 통하여 전파된다. 발병 1주일간이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잠복기는 약 3∼7일이다.

Q. 수족구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A.치료는 감기와 거의 유사하게 치료한다.

 이 역시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특수한 치료 보다는 대증요법

으로 치료한다. 수족구병을 치료하려면 우선 몸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입 속에 궤양이 발생해 환자가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부분 마취제를 뿌려줘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미음이나 죽 등

 액체 상태의 음식을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은 보통 7∼10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Q.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있나요?
A.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특히 출산 직후

의 산모와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등의 근무자들이 감염에 각별

히 주의해야 한다.

Q.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익히고 이를 생활화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한 손씻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나 학원, 그리고 가정

에서 아이들은 돌보는 어른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변 후 또는 식사 전후에 손 씻기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손 씻기
-끓인 물 마시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 후 양치질 및 손 씻기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기


Q. 수족구병은 언제, 어디에서 주로 발생되나요?
A.주로 여름과 가을철에 생후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들이 주로 걸리는데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등 

어린이가 많이 모인 곳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Q. 아이가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아이가 열이 나면서 손과 발과 입안에 물집이 잡히면 수족구병이 의심

되므로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전염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열이 없어지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수포성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며, 콕사키 

바이러스가 변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여러 주에 걸쳐 전염성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집에서 격리 중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

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나빠질 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