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심사청구사건 온라인 접수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2023-0432(2023.07.18.)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023.07.10. 시행)에 따라 심사청구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 이에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내 용 : 온라인 접수시스템
나. 오픈일정 : 2023.08.01.
다. 접속방법 : 심의회 홈페이지 내 접수시스템 링크를 통하여 접속
라. 기 능 : 온라인 접수 및 온라인 답변서 제출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접수시스템 이용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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