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3-07-10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별표 6)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 개정(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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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1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
(안 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
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표 6)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안 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안 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이 동
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 중 “2021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23-410호, 2023. 07.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센터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48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혁신의료기술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구분코드 중 JT037의 신설은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회사등 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지 제14호 서식
의 보험회사 신설 구분코드는 2023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하고
, 보험회사 명칭 변경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 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ㆍ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S001 |
원내투약 일수 (경구․ 외용) |
9(3) |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 한방명세서 해당) |
MS002 | 원내투약 일수 (주사제) |
9(3) | 주사제를 원내 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 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인슐린 등 분할투여 주사제 포함)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의․치과명세서 해당) |
MS004 | 신생아 체중 |
9(4) | 모든 분만 명세서와 신생아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 체중을 기재 분만 명세서에는 출생 당시의 신생아 체중 으로 기재하고, 신생아 명세서에는 입원 (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체중을 그램(gram) 단위로 기재 |
MS005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
ccyymm ddhhmm/ ccyymm ddhhmm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 기간 From/To를 기재 ※ 단,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 가 현장에 도착 후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 |
MT001 | 별도 명세서 작성 구분 |
X(1) |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주된 사고로 입원(외래)진료 중 다른 사고 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U’를 기재 (※진료개시일이 같은 경우 작성) |
MT003 | 개방병원 진료시 의뢰기관 기호 |
9(8)/9(1)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수술 등 진료를 행하고 동 소요비용을 개방 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의뢰 당시 환자의 참여병․의원에서의 진료형태 (입원: 1, 외래: 2)를 기재 |
MT004 | 소명자료 구분 |
X(1) |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
MT010 | 폐렴 정보 |
X(1)/X(1) /X(1)/X(1) /X(1)/X(1) /ccyymm 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폐렴이 발생 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항목별 해당유무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MT011 | 패혈증 정보 |
X(1)/X(1) /X (1)/X(1)/ X(1) /ccyymm 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MT015 | 제출자료 목록표 |
X(2) |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자료 등을 제출 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 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 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
구분 | 제출자료명 | 코드 | 제출자료명 | 코드 |
진료기록부 | 입퇴원기록지 | 01 | 의사지시기록지 | 02 |
수술기록지 | 03 | 마취기록지 | 04 | |
경과기록지 | 05 | 간호기록지 | 06 | |
중환자실기록지 | 07 | 투약기록지 | 08 | |
신경차단술시술기록지 | 09 | 혈액투여기록지 | 10 | |
재활․물리치료기록지 | 11 | 방사선치료기록지 | 12 | |
검사결과지 | 검체검사결과지 | 21 | 병리검사결과지 | 22 |
기능검사결과지 | 23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결과지 | 24 | |
골밀도검사결과지 | 25 | 핵의학영상진단결과지 | 26 | |
판독결과지 | 27 | - | - | |
영상자료 | X-RAY 필름 | 41 | CD | 42 |
디스켓 | 43 | Full PACS | 44 | |
비디오테이프 | 45 | Roll film | 46 | |
Cine 필름 | 47 | file (mail) | 48 | |
기타자료 | 의사소견서 | 61 | 장기입원사유서 | 62 |
중환자실 장기입원사유서 |
63 | 교과서적 자료 등 근거자료 |
64 | |
- | 65 | 상급병실료 사용관련 소명자료 | 66 | |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 67 |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 68 |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 69 |
MT016 |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
X(200) | 진료수가청구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MT015’ 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Text) ※영문(200자), 한글(100자) |
MT024 |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의료 기관) |
X(1)/X(9) /X(200) |
의료기관(의․치과)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 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 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 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MT025 | 물리 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
ccyymm dd /9(1).V9 (1)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 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 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MT026 | 인공호흡 시간 |
9(5) |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 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hours)단위로 기재 ※ 총 발생한 인공호흡시간을 합산 하여 30분 기준으로 4사 5입 함 |
MT027 | 영아체중 | 9(4) | 생후 29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MT046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9(1)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
MT047 | 손상 중증도 점수 |
9(2) | 손상중증도점수(ISS)에 해당되는 점수 기재 |
MT048 | 응급의료 센터 구분코드 |
9(1) |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 이상의 응급 의료센터를 지정 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2022.12.21. 진료분까지 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MT049 | 최초 입원시점 |
ccyymm ddhhmm |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진료개시 일과 입원료가 산정되는 첫 입원일 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MT055 |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
9(4)/X (10)/9(2)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대한한의사 협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각 한의사별 근무일수 합/ 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 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소수점이하 4사5입)로 기재하되, 최대 15일(주단 위 청구는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MT058 | 체내출혈 정보 |
X(1)/X(1) /X(1)/ccyy mmdd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 항목별 해당유무(해당하면 “Y”, 그 렇지 않으면 “N”)와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 |
MT059 | 문제 의약품 유형 |
X(1)/X(2) |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 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 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 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 | 유형코드 | 세부유형 | 세부유형코드 |
라니티딘 | A | 재처방·재조제 | 01 |
니자티딘 | B | 재처방·재조제 | 01 |
메트포르민 | C | 재처방·재조제 | 01 |
로사르탄 | D | 재처방·재조제 | 01 |
MT062 | 가정전문 간호사 방문일수 |
9(4)/X (10) / 9(2)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가정전문간호사 별 방문일수 합/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 /방문일수/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 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MT063 |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
9(8)/ ccyy mmdd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 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의료기관기호(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기관기호,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의뢰한 요양병원의 기관기호)와 의뢰일자를 기재 |
MT065 | 명세서 분리유형 |
X(1) | 동일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중 특정의 진료 내역(또는 처방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 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
명세서 분리유형 | 유형 코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재진 환자 수가 산정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진료분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 하는 경우 |
A |
MT066 | 진료의뢰 회송번호 |
9(19) | 가-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회송번호’를 기재 |
MJ002 | 환자 납부액 발생사유 |
X(200) | 환자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MJ003 | 시범재활 치료 대상자 |
X(1)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경우 ‘S’를 기재 |
MJ004 | 상급종합병원 외래재진진료 |
X(1)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재진 환자 수가 산정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A’를 기재 |
MJ005 | 한의사 공휴일 근무 현황 |
ccyy mmdd/ 9(1). V9(1)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한의사가 공휴일 근무 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한의사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MJ006 |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
9(8) /ccyymm dd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의료기관기호 (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관 기호,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의뢰한 의료기관 의 기관기호)와 의뢰일자를 기재 |
MX999 | 기타내역 | X(700) | 기타 명세서 추기내역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S001 |
마취과전문의 |
9(6)/X(20) |
마취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바2) 실시한 경우 해당 마취의사의 내역 기재 전문의자격번호/성명 |
JS002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9(2) |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 4.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
JS003 | 입원시각 | ccyymmddhhmm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해당 입원시간을 기재 |
JS004 | 퇴원시각 | ccyymmddhhmm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해당 퇴원시간을 기재 |
JS005 | 검체검사 위탁 | 9(8) /ccyymmdd |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와 검사의뢰일을 기재 |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 | 9(8) /ccyymmdd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실시기관의 의료기관기호와 진료의뢰일을 기재 |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 |
9(8) /ccyymmdd |
참여병․의원이 개방병원으로 검체검사 외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개방병원의 의료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
JS008 | 위탁진료 | 9(8) /ccyymmdd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실시한 의료기관기호와 의뢰일을 기재 |
JS009 | 준용명 | X(700) |
「상대가치점수표」에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상대가치점수표」상의 비슷한 진료행위로 준용하여 ‘JJJJJJ’코드로 청구시 진료행위명과 산출식을 기재하고, 한의사의 임의처방시에는 임의처방명을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JS010 |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
ccyymmddhhmm |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 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
JS011 | 혈명코드 | X(5) | 한방 침술시 혈명코드 기재하되, 혈명코드가 두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 |
JS013 | 기본· 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X(1)/X(5)/X (200) | 기본(단순, 응급·중환자-단일표적)초음파,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 수가코드(5단코드)는 단순․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해부학적 구분코드> |
JS014 | 응급의료 전용헬기 |
9(1)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
JS015 | 요양시설 가정간호 |
9(11) | 가정간호를 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요양시설 기호를 기재 |
JT001 | 확인코드 | X(5) |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확인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 |
JT002 | 진찰료 | 9(2)/ccyymmdd | 진찰료를 1일 2회 이상 산정시 기재 진료과목/진찰일/진료과목/진찰일...형태로 기재 (진료과목은 별표 3.진료과목별 코드 참조) |
JT003 | 중환자실 입원기간 | ccyymmdd/ ccyymmdd |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JT004 | 신생아 중환자실 |
9(2)/9(4)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제태기간/출생시몸무게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제태기간은 주수를 만으로 기재하되, 제태기간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JT005 | 분만, 임산부초음파 |
9(2) | 모든 분만명세서 및 임산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분만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
JT007 | 치매 검사결과 | 9(2)/ccyymmdd/9(1).V9(1)/ccyymmdd/9(1)/ccyymmdd |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예: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엑셀론정 등)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를 투여하거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 |
JT010 |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처방(또는 원내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배수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
JT011 |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
X(400) | 의료기관(의·치과)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JT013 | 수술일자 | ccyymmdd |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인 경우에는 확인코드(JT001)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JT014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
JT017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ㆍ치과)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를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
JT019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 처방(조제) (의료기관) | X(1)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를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P’를 기재 |
JT020 |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등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
JT021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 | 9(1)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하며, 혈관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스텐트 삽입 혈관별 번호>※ 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
JT023 | 신경인지기능검사 세부검사항목코드 | ccyymmdd/ X(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항목코드를 기재하되, 세부검사항목코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JT024 | 골밀도검사 | X(1)/9(1).V9(1) | 소아청소년에게 골밀도검사 시행 시 검사결과(Z-score)를 ‘음수·양수 구분코드/수치결과’ 순서대로 기재 < 음수·양수 구분코드 > |
JT026 | 원격협진 | 9(8)/ccyymmdd |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의료기관기호(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은 자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속한 기관의 의료기관기호, 원격협진 자문한 기관은 원격협진 의뢰한 기관의 의료기관기호)와 의뢰(자문)한 날짜를 ‘의료기관기호/시행일자’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JT029 | 재원기간 | ccyymmdd/ ccyymmdd/ X(100) |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명)을 순서대로 기재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
JT030 | 체중 | X(1)/9(6) | 진료수가내역 중 아래의 체중 기재유형에 해당하는 진료(또는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코드와 체중(gram단위)을 순서대로 기재 <체중 기재유형> |
JT034 | 호스피스 상담정보 | 9(1)/ccyymmdd/9(3)/X(1) |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분),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분)/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
JT035 |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등록 정보 |
ccyymmdd/ X(2)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
JT036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 ccyymmddhhmm/ccyymmddhhmm/ X(20) | 나725-다(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번호(또는 인증번호, 신고번호)를 기재 |
JT037 | 혁신의료기술 시행일자 |
ccyymmdd | 상대가치점수표 제5편제1부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분류항목 및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단,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JJ002 | 한방수가 상세내역 |
X(200) | 첩약 청구시에는 첩약명, 약침술 청구시에는 약침액명을 기재 -평문(Free Text) ※ 영문(200자), 한글(100자) |
JJ003 | 한방 관련 의약품 | 9(13)/X(100) | 한방 관련 의약품 청구시에는 한방 관련 의약품 표준코드와 명칭을 기재 - 의약품 표준코드/명칭 |
JJ004 | 신의료기술등 명칭 | ccyymmdd /X(600) |
급여 결정신청 후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정․고시되기 전인 신의료기술등은 ‘SSSSSS’ 코드로 청구하고, 신의료기술등 급여 결정신청일과 명칭을 기재 - ccyymmdd/신의료기술등 명칭 - 신의료기술 등 명칭은 평문(Free Text)로 영문(600자), 한글(300자) |
JJ005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 진료의사, 가정전문간호사, 가정형 호스피스 |
9(1)/9(10) |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면허종류> 1: 의사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를 산정시 해당 간호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6: 간호사 -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 순으로 기재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7: 사회복지사 |
JJ006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
X(1) /ccyymmdd /ccyymmdd /X(400)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
상급병실료 | X(1) /ccyymmdd /ccyymmdd/X(400) |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
|
JJ007 | 추나요법 실시 한의사, 실시일자 | 9(1)/X(10)/ccyymmdd |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한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실시일자를 기재 <면허종류> 3: 한의사 실시 한의사가 다른 경우 특정내역을 각각 기재 실시일자가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 다음 실시일자를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면허번호/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일자...) ※ 단, 외래 진료의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만 기재 |
JX999 | 기타내역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확장번호)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 평문(Free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 명세서 단위 및 줄번호 단위별로 특정내역이 발생시 해당 단위별로 작성하고, 동일 명세서 및 줄번호에 여러 특정내역이 발생시에도 각각으로 생성하여 기재하며, 약제, 검사, 처치 등 별도의 인정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세부작성요령 <별첨.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에 의거 기재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별표 6)
보험회사등 코드(제20조제7항 관련)
보험회사 등 | 코드 | 보험회사 등 | 코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01 | 전국버스공제조합 | 22 |
한화손해보험 | 02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23 |
롯데손해보험 | 03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24 |
MG손해보험 | 04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25 |
흥국화재해상보험 | 05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30 |
삼성화재해상보험 | 08 | AXA손해보험 | 41 |
현대해상화재보험 | 09 | 하나손해보험 | 42 |
KB손해보험 | 10 | 신한EZ손해보험 | 43 |
DB손해보험 | 13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 45 |
AIG손해보험 | 17 | 캐롯손해보험 | 69 |
전국택시공제조합 | 21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93 |
별표 6 보험회사등 코드 중 보험회사명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고, 보험회사명과 코드를 각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93”으로 신설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31조(심사청구) ①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청구인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한다. | 제31조(심사청구) ①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청구인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32조(심사청구 접수) ① 심의회는 제출된 심사청구서가 관련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심사청구 접수) ① 심의회는 제출된 심사청구서가 관련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이 동 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3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재검토기한) ------------- ----------------------------------------------------------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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