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상풍은 녹슨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동물에 의한 상처나 발치 등의 치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동물(특히, 개, 고양이, 카멜레온, 도마뱀 등)을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의 소화장기(소장 및 대장) 내에도 파상풍균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파충류에 물리면 파상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파상풍균은 실내외 먼지에도 서식하므로 발치 혹은 분만 후에도
파상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방접종방법은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파상풍 항독소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파상풍에 대한 추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들은 연속
해서 3회(당일, 6주 후, 6개월 후)를 접종 받아야만 파상풍에 대한 면역이
생성됩니다.
파상풍의 항체 유무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파상풍 항체검사를 받으신 후,
항체가 있으면 추가 예방 접종 1회로 충분하며, 항체가 없다면 3회의 예방접종
을 연속하여 받아야만 항체가 생성됩니다.
☞ 파상풍 항독소 주사시 수기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36호 2010.10.20
파상풍 항독소 주사시 수기료 산정방법 관련 우리 부로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심사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금여 목록료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의 '마4 생물학적 제제 주사'는 가스괴저항독소, 항사독혈청, 디프테리아
항독소, 광견병왁진, 파상풍항독소, 와이루씨병치료혈청, 보툴리누스항독소를
주사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 이 경우 '파상풍항독소'는 최근 인면역혈청글로블린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이 되며, 사람혈장이라고 하여 혈청제제 고유의 특별한 주의와 관찰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파상풍 항독소 주사 시 '마4마.
생물학적 제제 주사 - 파상풍 항독소'로 산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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