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청구관리부/2022-11-29
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보험정책과-2971('22.11.4.), 보험정책과-3019('22.11.6.) 및 보험정책과 -3122
('22.11.10.)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정부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그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및
약국, 시군구 등에 신속하게 안내하여
이태원 사고 부상자 등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 내용 중 ‘붙임-이태원사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p.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의
- (건강보험)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5720
- (의료급여)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1, 3615, 3618
- (7개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신포괄)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6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안)제 1-1 판
2022. 11. 24.
1. 목적
○ ’22.1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이 된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지원대상자, 치료범위 등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지원 대상
❶ 이태원 사고 당시(10.29 18:00~10.30 06:00) 사고 현장(해밀턴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신체적 부상자)
* (불법체류 여부 구분 없이) 외국인 포함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구호활동 참여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❷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限)
4. 지원 내용
○ (대상질환)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후유증
* 인과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 다만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 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절차를 적용
* (예시) 사고일 이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은 제외 → 다만 지원 제외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
○ (지원내용) 의료기관(약국 포함)을 이용한 대상질환의 치료비
1)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비급여 진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단,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예시 :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제외)
< (참고) 1인실도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인지 > |
□ 현재 2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지원되는 부분 고려, 1인실은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치료 목적의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1인실도 지원 가능 * (예시) 감염관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
-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은 심리치료 의료비(급여, 비급여, 약제비) 지원 원칙
*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치료 의료비 이외의 의료비 지원 인정 가능
2)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전액본인부담약제(100/100) 포함
*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하여 처방한 약제비 대상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❶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
-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 의료비 지원 |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
❷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예외 인정 |
5. 지원 기간
○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
- 우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22.10.29.~’23.4.28) 간 지원,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6. 의료비 지원 절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계로 관리된 사람(부상자, 사망자․부상자 가족)
※ (대상자 확인방법) NDMS에 등록되거나 중대본 통계로 관리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가능
❶ 의료비 대납 신청
- (지원대상자)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에 <서식 1>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질환 치료비 이외의 의료비용은 별도 수납 가능
< (참고) 의료비 대납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 |
①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제출 필요 ②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③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
- (의료기관)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 (심평원 청구 방법) 기존 건강보험 청구 절차를 따르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붙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에 의함(11.29.부터 청구 가능)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수진자 또는 수진자 가족(사고 사상자)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진자는 대납 신청을 할 수 없고 우선 의료기관에 수납 필요(→-❶ 절차로 신청)
- 다만, 이 경우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 자격 유무에 따라 의 지원 절차로 신청
❷ 이미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 <서식 2>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
▪신청인은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1)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0047160@nhis.or.kr 3) (팩스) 033-749-6360 4) (방문접수)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 →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주소) 서울 중구 무교로 21 익스체인지빌딩 3층 ※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 (참고) 의료비 지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 |
① 의료비 지급 계산서(영수증), 의료비 지급 세부 내역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제출 필요 ② 의사소견서 :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제출 필요 ③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④ 위임장,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등 : 수진자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제출 필요 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 제출 필요. 단,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
- (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비급여 진료비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건보공단은 ‘입금결과 문자 통보 서비스’ 실시 예정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로 관리되지 않은 사람
❶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공단에 <서식 2>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등 심사를 위하여 첨부서류 누락 없이 제출 필요
- (건강보험공단)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①지원대상자 명단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조회 가능), ②본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❷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인 경우
- (지원대상자) 위 과 동일하게 “대납 신청” 또는 “지급 신청” 가능
구호활동 참여자(소방․경찰․지자체 공무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구호활동 참여자 명단’ 기준으로,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로 조회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위 과 동일하게 “대납 신청” 또는 “지급 신청” 가능
외국인
❶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
- 위 또는 의 지원 절차 적용
❷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공단에 <서식 2>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의료기관 직접 지급 신청) 외국인의 의료비 수납이 곤란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서식3> 위임장을 작성받아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계좌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받고 별도 수납 없이 퇴원하도록 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예정
※ 지급 계좌는 대한민국 국내 계좌만 가능
7. 정산
○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대납(代納)하거나,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대납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은 추후에 국비․지방비 등에서 사후 정산
8. 의료비 지원금의 환수
○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해당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 환수
○ 환수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9. 지침의 적용 시기
○ 대상질환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기까지 적용
- <서식1> 의료비 대납 신청서 또는 <서식2> 의료비 지급 신청서의 제출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인정
- 이 지침 시행일 당시에 「이태원 사고 입원환자 대상 진료비 납부 관련 안내(’22.11.2)」에 따라 작성된 <서식> 의료비 대납 신청서(임시서식) 제출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인정
10. 그 밖의 사항
○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22.11.3)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이태원 사고 사상자 등에 대한 의료비 先 대납 및 사후 정산 관련 업무를 위탁함
○ (심의위원회) ➊의료비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➋사고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병 또는 후유증인지 여부, ➌6개월을 초과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➍이의신청, ➎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예정
< 관련 기관 및 문의 사항 > | ||
문의처 | 연락처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
033-736-3330~3332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관련 전반적인 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
033-739-5718~5720 | 「(붙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 관련 사항 및 진료비(약제비) 청구 절차․방법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2/2715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044-205-5318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NDMS) 등록 관련 사항 |
<서식 1>
의료비 대납 신청서(진료 접수 시) <의료기관 제출용>
수 진 자 |
성명 (본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일자 | 년 월 일 |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인과의관계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번호 | ||||||
구 분 |
❶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본인 □ -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 ❷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 |
사고사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안내문》 ○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진료 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 신청서는 2022년 10월 29일(토)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대납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❶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❷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NDMS)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로 관리되는 사람으로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수납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후유증 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납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용 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심리치료 의료비”를 대납합니다. ○ 대납되는 치료비는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진료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급여 의료비 중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각종 부대비용(예.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및 후유증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선 사고일로부터 6개월(’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조제)분) 간 지원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또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진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22.10.29 18:00~10.30 06:00)에 사상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진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이 아닌 경우에는 대납한 의료비를 환수합니다. |
|||||||
첨부 서류 |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수진자가 사고 사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에 수진자와 사고 사상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만, 수진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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