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울산광역시 등 추가)
청구관리부/2022-10-05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05(2022.9.7.)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제 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3개의 지자체(읍·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9.28.)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8월 집중호우 및 9월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서울·경기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의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
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8.22.) >
- (시군구) 서울(영등포구·관악구·),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강남구(개포1동),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1.) >
- 서울(동작구·서초구), 경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홍천군), 충남(보령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8.) >
- 경북(포항시·경주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28.) > (추가>
- 울산 울주군(온사읍·두서면), 경남 통영시(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일운면·남부면)
○ (중복처방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호)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 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 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 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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