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울산광역시 등 추가)청구관리부/2022-10-05

야국화 2022. 10. 5. 17:45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울산광역시 등 추가)
청구관리부/2022-10-05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05(2022.9.7.)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제 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3개의 지자체(읍·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9.28.)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8월 집중호우 및 9월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서울·경기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의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

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8.22.) >

- (시군구) 서울(영등포구·관악구·),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강남구(개포1동),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1.) >

- 서울(동작구·서초구), 경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홍천군), 충남(보령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8.) >

- 경북(포항시·경주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28.) > (추가>

- 울산 울주군(온사읍·두서면), 경남 통영시(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일운면·남부면)

○ (중복처방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숫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 한글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
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
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
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