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2-08-3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69(2022.8.2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2010.4.9.)「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8.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경기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8.22) 관련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경기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8.22) 거주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의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시군구) 서울(영등포구·관악구),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강남구(개포1동),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2022. 8. 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협의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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