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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심사관리부/2022-10-19

야국화 2022. 10. 21. 09:54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심사관리부/2022-10-19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033-739-3320, 3330, 3321, 3322, 3323, 3331, 3333)

 

2. 심사 사후관리 항목

순번 점검유형
(항목수)
점검 항목
1 신규항목
(6항목)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2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3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4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5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6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추가)
7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8 청구오류 점검
(3항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9 항목별 재점검(15항목)
10 의과 청구착오 점검
11 중복 점검
(4항목)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중복 점검
12 입원진료비 중복점검
13 자보건보 중복점검
14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15 월 단위 등 누적점검
(5항목)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점검
16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산정횟수 점검
17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
18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19 헤모글로빈 A1c 산정횟수 점검
20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8항목)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21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건 사후연계
22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건 추가연계
23 위탁진료비 중복점검
24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 점검
25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제기관 점검
26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27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28 기타(1항목)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2022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신규항목 추가)

 

□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6가 또는 아6나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 건

관련근거

-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 2018.7.1.)

1. 인지행동치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정신 및 행동 장애, 수면장애
2) 다만,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인한 이차성 우울증에 한해
신경과 시행 가능

. 인정 횟수
1) 수면장애: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
2) 수면장애 외 적응증: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12

2. 상기1.의 급여대상으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6가 개인 인지행동치료와 아1 개인정신치료 또는 아6나 집단 인지행동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4. 인지행동치료는 치료 시작시 계획한 횟수, 실시 횟수, 치료시간, 치료 종료 시
평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한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관련근거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 2018.7.2.)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요양급여대상 검사
...<중략>...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 비급여대상검사
...<중략>...

착오청구 사례

<사례1> 동일 약제 1회 초과

요양개시일 진료내역 1
(투약)
일투 총투 사후 점검결과
2020.4.10. (D3022002)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1 1 1 인정
(650100141) 729디아솔에스액(포도당)_50g/100mL)/A 1 2 1 일투 1회 정산

<사례2> 산전진찰 목적의 경구포도당 검사 시행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검사 재시행

요양개시일 진료내역 1
(투약)
일투 총투 사후 점검결과
2020.5.19. (D3022002)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1 1 1 인정
(650100141) 729디아솔에스액(포도당)_50g/100mL)/A 1 1 1 인정
2020.6.2. (D3022002)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1 1 1 정산
(650100141) 729디아솔에스액(포도당)_50g/100mL)/A 1 1 1 정산

□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45나 심장재활-평가 산정횟수 초과 건

관련근거: 심장재활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 2018.09.27.)

1. 심장재활(Cardiac Rehabilitation)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운동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요법을 통해 심폐운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중략>...
2. 상기 가, , 다 모두를 충족한 경우 심장재활 프로그램별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중략>...
. 심장재활평가: 심장재활 시작 첫 1년간 5, 이후 추적평가는 연 1회 인정
...<중략>...
. 새로운 심장재활의 적응증이 발생하여 심장재활이 필요한 경우 심장재활 평가·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 , 심장재활교육은 산정 불가함.

착오청구 사례

-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 기준 심장재활 시작 첫 1년간 5회 초과건(6회 이상),

이후 추적평가 연 1회 초과건(2회 이상)

요양개시일 심장재활-치료
최초 시작일
진료내역 단가() 1 일투 총실시
횟수
사후
점검결과
2018.1.3. 2018.1.3. (MM452) 심장재활-평가 75,650 1 1 1  
2018.2.1 (MM452) 심장재활-평가 75,650 2 2 4  
2018.5.8 (MM452) 심장재활-평가 75,650 1 1 1 조정
2019.1.7. (MM452) 심장재활-평가 77,090 1 1 1  
2019.6.5. (MM452) 심장재활-평가 77,090 1 1 1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