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심사관리부/2022-10-19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033-739-3320, 3330, 3321, 3322, 3323, 3331, 3333)
2. 심사 사후관리 항목
순번 | 점검유형 (항목수) |
점검 항목 |
1 | 신규항목 (6항목) |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
2 |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 |
3 |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 |
4 |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 |
5 |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 |
6 |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추가) | |
7 |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 |
8 | 청구오류 점검 (3항목)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
9 | 항목별 재점검(15항목) | |
10 | 의과 청구착오 점검 | |
11 | 중복 점검 (4항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중복 점검 |
12 | 입원진료비 중복점검 | |
13 | 자보․건보 중복점검 | |
14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 |
15 | 연⋅월 단위 등 누적점검 (5항목) |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점검 |
16 |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산정횟수 점검 | |
17 |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 | |
18 |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 |
19 | 헤모글로빈 A1c 산정횟수 점검 | |
20 |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8항목) |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
21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건 사후연계 | |
22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건 추가연계 | |
23 | 위탁진료비 중복점검 | |
24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 점검 | |
25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제기관 점검 | |
26 |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 |
27 |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 |
28 | 기타(1항목) |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
□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
〇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아6가 또는 아6나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 건
〇 관련근거
-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018.7.1.)
1. 인지행동치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정신 및 행동 장애, 수면장애 2) 다만,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인한 이차성 우울증’에 한해 신경과 시행 가능 나. 인정 횟수 1) 수면장애: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 2) 수면장애 외 적응증: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12회 2. 상기1.의 급여대상으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아6가 개인 인지행동치료와 아1 개인정신치료 또는 아6나 집단 인지행동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4. 인지행동치료는 치료 시작시 계획한 횟수, 실시 횟수, 치료시간, 치료 종료 시 평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
〇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한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018.7.2.)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중략>...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나. 비급여대상검사 ...<중략>...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1> 동일 약제 1회 초과
요양개시일 | 진료내역 | 1회 (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
2020.4.10. | (D3022002)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1 | 1 | 1 | 인정 | |
(650100141) 729디아솔에스액(포도당)_50g/100mL)/A | 1 | 2 | 1 | 일투 1회 정산 |
<사례2> 산전진찰 목적의 경구포도당 검사 시행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검사 재시행
요양개시일 | 진료내역 | 1회 (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2020.5.19. | (D3022002)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1 | 1 | 1 | 인정 |
(650100141) 729디아솔에스액(포도당)_50g/100mL)/A | 1 | 1 | 1 | 인정 | |
2020.6.2. | (D3022002)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1 | 1 | 1 | 정산 |
(650100141) 729디아솔에스액(포도당)_50g/100mL)/A | 1 | 1 | 1 | 정산 |
□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
〇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사45나 심장재활-평가 산정횟수 초과 건
〇 관련근거: 「심장재활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 2018.09.27.)
1. 심장재활(Cardiac Rehabilitation)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운동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요법을 통해 심폐운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중략>... 2. 상기 가, 나, 다 모두를 충족한 경우 심장재활 프로그램별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중략>... 나. 심장재활평가: 심장재활 시작 첫 1년간 5회, 이후 추적평가는 연 1회 인정 ...<중략>... 마. 새로운 심장재활의 적응증이 발생하여 심장재활이 필요한 경우 심장재활 평가·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단, 심장재활교육은 산정 불가함. |
〇 착오청구 사례
-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 기준 심장재활 시작 첫 1년간 5회 초과건(6회 이상),
이후 추적평가 연 1회 초과건(2회 이상)
요양개시일 | 심장재활-치료 최초 시작일 |
진료내역 | 단가(원) | 1회 | 일투 | 총실시 횟수 |
사후 점검결과 |
2018.1.3. | 2018.1.3. | (MM452) 심장재활-평가 | 75,650 | 1 | 1 | 1 | |
2018.2.1 | 〃 | (MM452) 심장재활-평가 | 75,650 | 2 | 2 | 4 | |
2018.5.8 | 〃 | (MM452) 심장재활-평가 | 75,650 | 1 | 1 | 1 | 조정 |
2019.1.7. | 〃 | (MM452) 심장재활-평가 | 77,090 | 1 | 1 | 1 | |
2019.6.5. | 〃 | (MM452) 심장재활-평가 | 77,090 | 1 | 1 | 1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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