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기준개선부/2023.2.1
□ 주요내용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
재진입 빈맥(Atrio ventri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행한 한2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일부개정
개 정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자46 척추고정술 [기기,기구 사용고정 포함] |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 를 이용한 자46 척추 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가.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키로 함. - 다 음 - 가. 후만각은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s 방법에 의한 후만각(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으로 함. 나. 압박률은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만, 다발성 급성기 골절인 경우는 ‘측정하고자 하는 골절부위의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함. 다. 척추관 침습은 전산화단층촬영 축상 영상(axi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ㆍ하부 전후 중시상거리(Midsagittal canal AP diameter) 평균에 대한 손상 받은 추체 전후 중시상거리(Midsagittal canal AP diameter) 의 침습 비’로 함.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 ventri 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의 ‘바. 방실 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은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Electrophysiology Study, EPS) 상 다음과 같은 소견 중 하나이상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함. - 다 음 - 가. 방실결절재진입 빈맥이 유발된 경우 나. AH jump와 echo beat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
한2 맥전도 검사 |
3세 미만의 영·유아 에게 시행한 한2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시행한 한2 맥전도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2019-422호 심사지침 (0) | 2023.02.01 |
---|---|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심사기준2부/2023-01-19 (0) | 2023.01.20 |
「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2023.1.1 (0) | 2022.12.16 |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추가22.11.15 (0) | 2022.11.15 |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심사관리부/2022-11-09 (0) | 2022.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