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2022. 10. 평가4부
Ⅰ. 평가개요 ·······················································································1
1. 평가배경 및 목적
❍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저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
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1)
❍ 우울증 유병률은 5.6%2)로 높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 및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 등의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이 중에서
22.2%만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함3)
❍ 우울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우울증 환자의 의료이용 수준이 낮다는 것은 우울증 환자가 받는 의료서
비스 질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임4)
- 임상적 면접에 의존한 제한적인 우울증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울증의 포괄적인 평가 기반 진료를 정
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5)
❍ 예비평가 결과, 우울증 외래 서비스의 평가지표 결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기관별 변이가 크게 나타나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를 수행하여 우울증 외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추진경과
❍ (’18.1.)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보건복지부) 발표
❍ (’18.6.~’19.2.) 「우울증 외래 진료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연구 수행
❍ (’19.1.~11.) 우울증 외래 예비평가 실시
❍ (’20.2.) 예비평가 결과 및 본 평가계획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4.~5.) 평가대상 및 지표 등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 (’20.7.)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9.)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및 요양기관 설명회
❍ (’22.5.~9.)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분과위원회 심의(3회)
❍ (’22.10.) 1차 평가결과 및 2차 평가계획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Ⅱ. 평가대상 ·······················································································3
1. 대상기간
❍ 2023년 1월 ~ 6월 (6개월) 진료분
2.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
(한방, 치과 제외)
※ 평가대상 15명 미만 의료기관 제외
3. 대상환자
❍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의 조작적 정의 :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우울증 상병으로 항우울제 또는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4. 세부 평가대상
- (상병 코드)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F341 기분이상(지속성 우울장애) ․F348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49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412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상병 하위 코드 포함
- (상병 범위) 주상병 ~ 부상병 2번째까지
- (제외 환자)
․ 우울증 입원이 있는 우울증 외래환자주1)
․ 조현병(F20~F28)·조증(F30)·양극성장애(F31)로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주2)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정신병(F29, 주상병만)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주2)
․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회송이 발생한 우울증 외래환자주3)
․ 사망환자주4)
주1) 우울증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포함되어 적정성평가 중임
주2) 환자 특성 및 진료 행태가 상이하여 제외함
주3) 환자 요인 등에 의한 평가지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
주4) 평가결과의 안정적 산출과 신뢰성 제고를 위함
Ⅲ. 평가기준 및 방법 ·······································································4
1. 평가기준
❍ (평가지표)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2개
구분 /지 표 명 / 비고
평가지표 /과정
[지표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지표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지표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세부 기준
[지표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개선 세부 기준
모니터링지표 / 과정
[지표5]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지표6]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붙임] 2023년(1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참조
※ 세부기준 개선 내용
지표명 현행 개선
[지표3]우울증상 초기평가시행률
(초기평가시기)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초기평가시기)첫 방문일 전 14일 ~ 이후 1개월(30일) 이내
* 동일기관에 한함
[지표4]우울증상 재평가시행률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초기평가 한 날부터 2주 이후(15일)~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첫 평가 한 날부터 2주 후(15일)~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산출식)
분모 대상 중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환자 수 × 100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산출식)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우울증상을 재평가한 환자수×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2. 평가자료
m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평가 대상기간: 2023년 1월 ~ 2023년 6월(6개월) 진료분
- 분석 대상기간*: 2023년 1월 ~ 2024년 2월(14개월) 진료분
* 평가대상 6개월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지표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지표 등) 분석 기간
m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3. 평가방법
m 평가지표별 전체 및 종별, 기관별 결과 산출
m 평가지표 결과 종합화, 요양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m 기관별 종합점수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 산출
※ 지표별 표준화·가중치 및 평가등급 등은 추후 2차 평가 결과 산출 후 평가분과위원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Ⅳ. 평가결과 활용 ·············································································5
m (요양기관) 자율적 질 향상을 위한 평가결과 통보
-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 질 향상 지원
m (대국민) 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및 공개
m (정부 및 유관기관)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평가결과 제공
- 우울증 관련 정부 정책결정 기초자료 활용
- 관련 단체·학회 등에서 소속회원 질 향상 활동 및 진료지침 마련 등
기초자료 활용
Ⅴ. 향후 추진계획 ·············································································5
❍ (’22. 10.)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 (’22. 11.) 평가 관련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
- 1차 평가결과 및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관련
❍ (’23. 1. ~ 6.) 2차 평가 대상기간 (6개월)
※ 상기 일정 및 수행 내용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023년 [2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1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
정의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근거 | ⦁우울증의 통상적인 1회 삽화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대부분의 임상진료지침에서 유지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 권장함 ⦁급성기 우울삽화의 증상 호전, 재발없는 관해 및 회복을 위하여 6-12 개월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필요함. 180일 이상 항우울제 치료를 지속한 환자일수록 재발률이 낮아지거나 사회적 기능 회복의 가능성 이 높아짐 |
산출식 | 180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세부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180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231일 이내(총 232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180일(6개월) 이상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
제외기준 | 평가대상 제외환자 |
자료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지표운영 | 모니터링지표 |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인 약제
지표2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
정의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근거 | ⦁초기의 단계적 항우울제 증량 및 약물의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순응도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며 정신치료도 초기 횟수를 높여야 우울증상 개선에 효과적임 ⦁또한, 치료 초기에 정기적인 자살 위험성의 모니터링 필요 |
산출식 | 첫 방문 후 8주 이내에 3회 이상 외래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세부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3회 이상 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8주(56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외래 방문이 3회 이상인 경우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정신요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정신요법 ① 개인정신치료: (NN001) 개인정신치료Ⅰ, (NN002) 개인정신치료Ⅱ, (NN003) 개인정신치료Ⅲ, (NN004) 개인정신치료Ⅳ, (NN005) 개인정신치료Ⅴ ② 집단정신치료: (NN021)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NN022)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NN023) 정신치료극 ③ 가족치료: (NN031) 개인, (NN032) 집단 ④ 작업 및 오락요법 (NN040) ⑤ 약물이용면담 (NN050) ⑥ 인지행동치료: (NN061) 개인, (NN062) 집단 ⑦ 전기충격요법: (NN071) 일반전기충격요법, (NN072) 특수전기충격요법 ⑧ 지속적 수면요법: (NN081) 전기, (NN082) 약물, (NN083) 마취 ⑨ 정신의학적재활요법(NN090) ⑩ 정신의학적응급처치(NN100) ⑪ 정신의학적사회사업: (NN111) 개인력조사, (NN112) 사회사업지도, (NN113) 사회조사, (NN114) 가정방문 |
제외기준 | 평가대상 제외환자 |
자료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지표운영 | 평가지표 |
지표3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
정의 |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근거 | ⦁우울증 초기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심각도와 공존질환, 치료예후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울증 치료가 될 수 있음 ⦁치료 후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한 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치료 정도를 확인 가능 |
산출식 |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세부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일 전 14일 ~ 이후 1개월(30일) 이내 ※ 동일기관에 한함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 ①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 Levle Ⅰ(수가코드: FY751): PHQ-9 우울척도, 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 - Levle Ⅱ(수가코드: FY752): 벡 우울평가 BDI, 노인 우울척도 GDS,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반추적 반응 척도 RRS,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 Levle Ⅲ(수가코드: FY753): 헤밀톤 우울검사 HDRS,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②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수가코드 FB001) |
제외기준 | 평가대상 제외환자 |
자료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지표운영 | 평가지표 |
지표4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
정의 |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첫 평가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근거 | ⦁우울증 치료에서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며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함 |
산출식 |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세부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첫 평가 한 날부터 2주 후(15일)~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 ①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 Levle Ⅰ(수가코드: FY751): PHQ-9 우울척도, 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 - Levle Ⅱ(수가코드: FY752): 벡 우울평가 BDI, 노인 우울척도 GDS,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반추적 반응 척도 RRS,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 Levle Ⅲ(수가코드: FY753): 헤밀톤 우울검사 HDRS,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②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수가코드 FB001) |
제외기준 | 평가대상 제외환자 |
자료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지표운영 | 평가지표 |
지표5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
정의 | 항우울제를 84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근거 | 급성기 우울증 치료의 목표인 관해에 이르기 위한 급성기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항우울제의 초기 반응을 위한 지속 복용 필요 |
산출식 | 84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세부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84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114일 이내(총 115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84일(12주) 이상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 |
제외기준 | 평가대상 제외환자 |
자료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지표운영 | 모니터링지표 |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인 약제
지표6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정의 | 항우울제를 180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
선정근거 | ⦁우울증의 통상적인 1회 삽화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대부분의 임상진료지침에서 유지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 권장함 ⦁급성기 우울삽화의 증상 호전, 재발없는 관해 및 회복을 위하여 6-12개월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필요함. 180일 이상 항우울제 치료를 지속한 환자일수록 재발률이 낮아지거나 사회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짐 |
산출식 | 180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세부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180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231일 이내(총 232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180일(6개월) 이상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
제외기준 | 평가대상 제외환자 |
자료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지표운영 | 모니터링지표 |
'평가(적정성,의료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정)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 안내평가2부2022-10-31 (0) | 2022.11.02 |
---|---|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2-10-31 (0) | 2022.11.02 |
우울증 외래 진료 첫 평가 결과 공개! 평가실 평가4부2022-10-31 (0) | 2022.10.31 |
2023년(2주기 1차) 간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3부/2022-10-31 (0) | 2022.10.31 |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3부/2022-10-31 (0) | 202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