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2-2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1

야국화 2022. 10. 31. 08:38

2022-2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내용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혁신의료기술 고시 신설*에 따라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4호 문구 수정

    * 고시 제 2022-175호, '22.8.1.시행

2.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2의4)에 추가*

    * Ga-68-전립선특이막항원-11(B)

3.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중증도 분류) 결정하는 기타진단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반영**

    * 태아질환 관련 진단코드의 외과계 중증도 점수 개정사항('23.1.1. 적용 예정)

    ** 태아질환 관련 코드(O358,O359,O362,O365,O663) 중증도점수 반영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행위 급여목록(수술수가)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해당 수술코드 반영(QZ371)**

    * 고시 제2022-105호, '22.6.1. 시행

    ** 신설 수가코드는 포괄수가제(7개질병군) 적용 질병군 범주보다 낮은 범주(우선순위)로 함께

   시행하는 경우 포괄수가에 포함

 

o 시행일 : '22년 11월 1일

- 단 제2편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개정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2022-2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2-243, 2022.1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028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 다음 각목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 1, 5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행위 급여

     목록표에 고시된 행위

.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약제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치료재료

. 요양급여기준 별표 2의 비급여대상 중 제6호의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부담하는 항목 중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 -339, -339, -339바에

Ga-68-전립선특이막항원-11(B)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행위 -339

HK010 토르소-Ga-68(5), 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A), Ga-68(B)
1.0  
-339 HK040 전신-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콜린(9), Ga-68(B) 1.0  
-339
HK050 부분-F-18 에프도파(6),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7),
F-18 플루오로콜린(9), Ga-68(B)
1.0  
-339 HK060 추가촬영-F-18 에프도파(6), Ga-68(B) 1.0  

 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및 (별표 7)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중 2. 이비인후과계 질병군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편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의

개정규정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