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2022.9.30.)] 「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의료기술평가부/2022-09-30

야국화 2022. 10. 4. 09:31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9.30.)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8393호(2022.9.30.),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2. 위와 같이 해외입국자 1일차 의무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우선순위 검사 관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처 및 지차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
사소의 우선순위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협회, 기관, 시·군·구 등에 적극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22.09.30.)

주요 변경내용

적용 시기 : 2022.10.1.() 부터

변경 내용 :

구 분 기 본 변 경
검사대상 해외입국자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에 한함
변동 없음
증빙자료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변동 없음
검사의무 입국 후 1일 이내
모든 해외입국자 의무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에 대해 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B1~2, C1, C3~4)은 우선순위 검사 대상 아님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하단첨부파일 참조[중앙방역대책본부-28399])

-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