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9.30.)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8393호(2022.9.30.),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2. 위와 같이 해외입국자 1일차 의무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우선순위 검사 관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처 및 지차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
사소의 우선순위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협회, 기관, 시·군·구 등에 적극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22.09.30.)
□ 주요 변경내용
○ 적용 시기 : 2022.10.1.(토) 부터
○ 변경 내용 :
구 분 | 기 본 | 변 경 |
검사대상 | 해외입국자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에 한함 |
변동 없음 |
증빙자료 |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변동 없음 |
검사의무 | 입국 후 1일 이내 모든 해외입국자 의무검사 |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에 대해 검사 |
* 단기체류 외국인(B1~2, C1, C3~4)은 우선순위 검사 대상 아님
○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하단첨부파일 참조[중앙방역대책본부-28399호])
-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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