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4624(2022.9.30.)
2. 질병관리청에서 이부실드 투약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 투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대체하지 않으며,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를 투약한 경우에도 접종 대상자일 경우 동절기접종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 일정에 따라 실시함
- 단, 예방적 항체주사제(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이후투약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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