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 안내/2022.9.26

야국화 2022. 9. 26. 14:22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 안내/2022.9.26

1. 관련 근거:

가.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2022.8.29.)

2. 최근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전담병원 등)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대상기관으로써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해당

** 상세내용은 법인소재 관할 세무서 문의


붙임. 기획재정부 해석 1부.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2022.08.29)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요 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
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법인
세법
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