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022.11.30.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 2022.12.31.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보험급여과, ’22.9.29. >
□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수가명 | 수가코드 | 기존 적용일 | 변경 |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AH045~AH048 | ’22.7.27.~’22.9.30. | ’22.11.30. 까지 연장 |
|
코로나19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
AH033 | ‘22.8.1.~’22.9.30. | ||
코로나19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
AH067 AH068 AH069 |
‘22.8.1.~’22.9.30. |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중환자실, 일반병실, 정신병원 |
AH121~126 AH131~136 AH137 |
‘22.7.22.~‘22.10.21. |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요양병원 |
AH054 | ‘22.3.14.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22.11.30. 까지 적용 |
|
재 택 치 료 |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270~AH273 | 유지 | |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260~AH267 | ’22.8.1.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22.11.30. 까지 적용 |
|
AH274, AH275 AH276, AH277 |
유지 |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
AH145 AH146 |
‘22.4.5.~‘22.9.30. | ’22.12.31 .까지 연장 |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AH147 AH148 |
‘22.8.1.~‘22.9.30. |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AH078 AH079 |
‘22.8.29.~‘2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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