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야국화 2022. 9. 30. 13:41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9-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022.11.30.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 2022.12.31.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보험급여과, ’22.9.29. >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수가명 수가코드 기존 적용일 변경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AH045~AH048 ’22.7.27.~’22.9.30. ’22.11.30.
까지 연장
코로나19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AH033 ‘22.8.1.~’22.9.30.
코로나19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AH067
AH068
AH069
‘22.8.1.~’22.9.30.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중환자실, 일반병실, 정신병원
AH121~126
AH131~136
AH137
‘22.7.22.~‘22.10.21.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요양병원
AH054 ‘22.3.14.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22.11.30.
까지 적용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70~AH273 유지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60~AH267 ’22.8.1.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22.11.30.
까지 적용
AH274, AH275
AH276, AH277
유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AH145
AH146
‘22.4.5.~‘22.9.30. ’22.12.31
.
까지 연장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AH147
AH148
‘22.8.1.~‘22.9.30.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AH078
AH079
‘22.8.29.~‘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