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인플루엔자 질병 개요

야국화 2022. 9. 19. 14:21

인플루엔자 질병 개요

정 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질병분류   

▫ICD-10 J10.0~11.8
병원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경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호발대상   

▫전 연령대 발생
잠복기     

▫1∼4일(2일)
감염 기간

▫전염력은 증상시작 1일전부터 4∼5일간 가장 높아짐
▫단,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이상 길어지기도 함
주요증상
▫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
▫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
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증상지속기간 5∼9일
합병증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 호흡기 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이 가장 흔
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신경계 합병증(뇌염, 척수염, 길랑-
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기흉 등이 발생 가능함
진 단
▫ 검체(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 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에서
․ 바이러스 분리
․ 바이러스 특이 항체 검출,
․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확인
치 료

▫ 대증요법
▫ 항바이러스제 치료
치사율

▫ 인플루엔자 합병증등으로 인한 사망율은 0.5-1명/1000환자
예 방
▫ 예방접종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 예절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옷소배 위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
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
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
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
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
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A)
1.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인플루엔자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플루엔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인플루엔자는 치료제가 있나요?
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7.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복용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8.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 : 숨참, 호흡곤란, 청색증, 흉통, 중증의 근육통, 탈수(8시간 이상 무뇨 등),
경련, 40℃ 이상 고열, 생후 12주 이내 유아의 발열, 만성질환의 악화 등
- 어른 : 호흡곤란이나 짧은 호흡, 가슴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 지속적인
어지럼증, 경련, 무뇨, 중증의 근육통, 중증의 위약감, 만성질환의 악화 등
9.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 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10.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최근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없었습니다. 또한, ‘22년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므로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감염병통계포탈*에 매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통계포탈 바로가기 : http://www.kdca.go.kr/npt
11.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는 요양급여 인정이 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대상자 >
○ 인플루엔자 검사양성자
○ 고위험군(유행주의보 발령시)
- 만 9세 이하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기저질환자

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이 경과 해야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
까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 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3.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14.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열,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에는 7월 이후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이력 및 백신 접종력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의심 시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으
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개인방역수칙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