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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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도브프렐라정 200밀리그램 (프레토마니드) |
비아트리스 코리아㈜ |
성인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및 치료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 (프레마네주맙) |
㈜한독테바 | 편두통의 예방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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