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공 지 련 | 033-739-1360 |
팀 장 | 배 윤 경 | 033-739-1373 | ||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
부 장 | 박 은 영 | 033-739-1385 | |
팀 장 | 노 희 영 | 033-739-1387 | ||
팀 장 | 이 종 환 | 033-739-1386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 네이트/포르모테롤 푸마르 산염수화물(미분화)/글리코 피로니움 브롬화물) |
코오롱제약㈜ |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성인환자의 유지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 2021,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제약사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관련)
성 분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 급여적정성 있음 |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
급여적정성 없음 단,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하여 조건부 평가 유예(1년) |
에페리손염산염 |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급여적정성 있음 |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 급여적정성 없음 | |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
급여적정성 있음 |
알긴산나트륨 |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 급여적정성 없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6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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