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22. 10. 7. 12:03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부 장 박 은 영 033-739-1385
팀 장 노 희 영 033-739-1387
팀 장 이 종 환 033-739-138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
네이트
/포르모테롤 푸마르
산염수화물
(미분화)
/글리코
피로니움 브롬화물
)
코오롱제약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
(COPD)
성인환자의 유지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2021,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제약사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관련)

성 분 효능효과 심의 결과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급여적정성 있음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급여적정성 없음
,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하여

조건부 평가 유예(1)
에페리손염산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급여적정성 있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급여적정성 없음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트란스아미나제(SGPT)
상승된 간질환
급여적정성 있음
알긴산나트륨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급여적정성 없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6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