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22.9.30. 까지 연장)_의료수가개발부/2022-08-18

야국화 2022. 8. 19. 08:58

행위] 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9.30. 까지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022-08-18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43호(2022.8.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시행일자 : 2022.9.30.까지 적용기간 연장
(변경 전) 2022.8.2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9.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24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41)
(3) 종합병원 (AH242)
(4) 상급종합병원 (AH24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244)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24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24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247)

 

[한방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10) 한방병원 (90201)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약국 급여 변경]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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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의료수가운영부/2022-08-1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43호(2022.8.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변경내용: (변경 전) 2022.8.21.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9.30.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②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