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37(2022.8.23.)
2. 보건복지부는「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상환자 :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 적용기간 : 2022.8.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동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의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
으로 지정·통보받은 요양기관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점) |
코로나19 관련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
AH078 |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
551.40 | |
AH079 |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
551.40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의사 1명 포함)이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된 환자 또는 기존에 코로나 19 확진되어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
산정방법 | 1. 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기간 동안 산정 2. 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일부터 28일 이내 산정 3. ‘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는 방문당 1일 1회 산정 4.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1인당 1일 50명까지 산정 5.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가능 6.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 불가 7. 재택치료 적용수가와 중복 산정 불가 8. 시범사업관련 방문료(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 건강관리료-방문료 등),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방문료와 중복 산정 불가 9.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방문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료비 비지원대상임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비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공통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①~③을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E/장애인거주시설”을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③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④ (처방전) 방문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 관련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장애인거주시설”을 기재
- (약국)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기재된 “E/장애인거주시설”을 확인하여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 ②를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E/장애인거주시설”을 기재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 ②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④)은 별도 기재 하지 않음
· 단,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격리해제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일자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2.8.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30.부터 가능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 질의·답변 |
1.?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 진료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지? |
ㅇ 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진료 후,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한 경우, ①가-1 외래환자 진찰료, ②의료질평가지원금*, ③교통비는 산정 불가함 *가-22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 단, 관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
1-2 | 2개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 가능한 횟수는? |
ㅇ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는 의사1인당 1일 50명까지 산정 가능함 |
1-3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관련 증상과 기저질환 등 타상병진료 시 별도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코로나 증상 진료로 국비지원되는 명세서와, 기저질환 등 타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는 별도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
1-4 | 코로나 19 확진된 장애인거주 시설 입소자가 격리 기간에 방문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방문 진료 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명세서에 작성하되,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3/02" 기재)에 합산하여 작성함 *(예시)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진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
1-5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방문진료한 당일, 동일 질환으로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를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ㅇ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는 산정 가능하나, 재택치료 적용 수가 또는 대면진료 시 진찰료는 산정 불가함 |
1-6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방문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은? |
ㅇ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통보 받은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애인시설대응팀 문의 |
1-7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방문진료 시 진료내역 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국비지원 되는지? |
ㅇ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시 코로나19질환관련 진료내역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 대상임 ※ 코로나19관련 진료 본인부담금지원여부에 대한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1-4표
구분 | 특정내역 (MT043) |
본인 부담률 |
진료내역 |
입원 명세서1 |
“3/02” 기재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및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 |
입원 명세서2 |
- | 외래 진료비 및 타상병 진료비 |
구분 | 코로나19 질환관련 진료내역 |
타 상병관련 진료내역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중)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자 |
ㅡ |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
2-2 | 의료급여(선택의료 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까지 한시적 허용하며, 이후에는 의료급여 절차를 지켜야 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2-08-30 (0) | 2022.08.30 |
---|---|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 안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2022.8.29 (0) | 2022.08.29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8-22 (0) | 2022.08.23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22.9.30. 까지 연장)_의료수가개발부/2022-08-18 (0) | 2022.08.19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2.8.1~8.31까지) (0) | 202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