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7.23.시행)_코로나19 중증 면역저하자 통합 격리관리료 등 한시적 중단안내 의료수가개발부
2022-07-22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3745호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및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청구 중지 안내"
◎ 시행일자 : 2022.7.23. 부터 한시적 중단
(한시적 중단으로 인하여 2022.7.23. 부터 사용중지) -2022.7.22. 진료분까지 산정가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한시적 중단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중증 면역저하자-상급종합병원(AH075)
○ 중증 면역저하자-종합병원(AH076)
○ 중증 면역저하자-병원(AH077)
■ 다인실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 1인 격리(AH083)
○ 상급종합병원 - 2인 격리(AH084)
○ 종합병원 - 1인 격리(AH085)
○ 종합병원 - 2인 격리(AH086)
○ 병원 - 1인 격리(AH087)
○ 병원 - 2인 격리(AH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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