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2022.7.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22~10/21]

야국화 2022. 7. 22. 14:26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2. 7. 22.()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장 정성훈 (044-202-2730)
담당자 사무관 황지민 (044-202-2745)

□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도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
○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 통합격리관리료 재도입(3개월 한시) -

보건복지부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

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하여 일반병실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 환자/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음

< 종별·병실별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액 >

구분
(1일당)
일반병실 중환자실
기본 간호
3등급 이상
기본 간호
2등급 이상
요양·정신병원 50,000      
병원 100,000 200,000 160,000 320,000
종합병원 160,000 320,000 320,000 640,000
상급종합병원 270,000 540,000 540,000 1,080,000
격리실입원료 등 기존수가 별도

이번 지원수가 확대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해당 가산수가는 7.22()부터 10.21()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