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보도 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일시 | 2022. 7. 22.(금) | ||
담당 부서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
책임자 | 과장 | 정성훈 | (044-202-2730) |
담당자 | 사무관 | 황지민 | (044-202-2745) |
□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도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
○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
- 통합격리관리료 재도입(3개월 한시) -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
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 이에 더하여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 환자/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음
< 종별·병실별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액 >
구분 (1일당) |
일반병실 | 중환자실 | ||
기본 | 간호 3등급 이상 |
기본 | 간호 2등급 이상 |
|
요양·정신병원 | 50,000 | |||
병원 | 100,000 | 200,000 | 160,000 | 320,000 |
종합병원 | 160,000 | 320,000 | 320,000 | 640,000 |
상급종합병원 | 270,000 | 540,000 | 540,000 | 1,080,000 |
※격리실입원료 등 기존수가 별도 |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해당 가산수가는 7.22(금)부터 10.21(금)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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