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법률 제18895호(2022.6.10.)
2. 「국민건강보험법」이 2022.6.10.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제47조의4 신설 등).
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8조제4항 신설).
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제63조제1항
제6호 신설 등).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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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의 목적과 대상 등 주요 내용
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의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47조의4 신설 등).
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도록 함(제48조제4항 신설).
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에 관한 사항을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해당 제도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
터 제4항까지,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신설 등).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전단 중 "제63조에 따른"을 "제47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를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로
한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출금액, 그 밖에"를 "대출금액 등"으로, ""금융정보"라"를 ""금융정보등"이라"로, "금융
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2의 제목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회사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금융회사등"
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의"를 "금융
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2022년 9월분 보험료"로 하며, 부칙 제5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 및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동의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생 략) |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생 략) |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신 설> |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생 략) |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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