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2-06-01

야국화 2022. 6. 3. 09:3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및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2-06-02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2022.5.30.) 관련 -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 개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6(2022.4.1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8(2022.5.30.)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2022.5.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개정사유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관련 수가*를 적용하기 위해,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을 개정함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분만 포함),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주요 개정내용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 개정

- (‘특정항목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의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가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별첨3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3호 조산원 서면서식 작성요령 개정

- (바목 신설) 명세서 요양급여비용란 작성방법

명세서 특정항목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

 

- (사목 신설) 명세서 특정항목란 작성방법

상대가치점수표 제1.일반기준 제8호 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

특정항목란에 구분코드를 기재

 

수가항목별 명세서 특정항목란 구분코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가항목) 특정항목
구분코드
코드 분류
AH056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01
AH05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2
AH05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03
. 해당 수가는 보험급여과-2908(2022.5.30.)에 따라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일

2022. 6. 1. 청구분부터 적용

- , 특정항목 구분코드 ‘01~03’은 수가항목별 적용일부터 소급하여 청구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가항목별 급여적용일
특정항목
구분코드
수가항목 적용일)
01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2021.12.1. 진료분부터
02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3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2022.2.25. 진료분부터
. 해당 수가는 보험급여과-2908(2022.5.30.)에 따라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 작성예시

[예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조산원에서 분만(초산, 주간)하여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요양급여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경우

서식
번호
GI06 조 산 원 요 양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요양기관
기 호 11601234
진료
형태
입원
명 칭 ○○○○조산원
일련
번호
증번호 공상 등
구분
가입자
(세대주)
성명
수 진 자 당월요양
개 시 일
입원
일수
당월요양
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조산
구분
시간 가산
구분
다태아
여 부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
성명 주민등록
번호
5)식대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 담 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요양급여
비용총액 2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총액
기본 가산
1 123456
78901
0 00 00 900101
-2******
2022-06-01 3 3 - - 50,000
4,007,740 25,000 - 3,982,740 4,007,740 -

특정항목 03 합계 4,007,740 25,000 - 3,982,740 4,007,740 -

: 1. ‘조산구분: 초산 , 경산 , 골반위만출술 , 자궁내장치 로 기재

2. ‘시간: 주간 , 1809(2206시 제외) 또는 공휴일 , 2206으로 기재

3. ‘가산구분: 고위험 분만 , 분만취약지 분만 , 고위험 분만과 분만취약지 분만 동시적용 으로 기재

4. ‘다태아여부: 쌍태아 , 삼태아 등으로 기재

5. ‘식대: ‘식대(기본)’란에는 기본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에 따른 총액을 기재,
식대(가산)’란에는 식사가산종류(영양사, 조리사, 치료식 영양관리료, 직영)에 따른 총액을 기재

6. 요양급여비용총액 1’: 694,010(조산료-초산,주간) + 3,263,730(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 50,000(식대)
특정항목란 ‘03’(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

7. 본인일부부담금: 50,000(식대) x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특정항목란 ‘03’(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은 환자 본인부담 면제로, 해당 금액은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산입하지 아니함

8. 청구액: 4,007,740(요양급여비용총액 1) - 25,000(본인일부부담금)

9. 요양급여비용총액 2’: 694,010(조산료(초산,주간)) + 3,263,730(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 50,000(식대)
특정항목란 ‘03’(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

10. 특정항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구분코드(01~99)를 기재하며, 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는 ‘/’로 구분하여 기재

구분코드: 01(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02(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3(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2022-67, 2022.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5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3.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 서식) 3호 마목 다음에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요양급여비용란은 사목의 특정항목란에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합산

하여 금액을 기재한다.

. “특정항목란은 상대가치점수표 제1. 일반기준 제8호 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6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별첨 3. 3호 사목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를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2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212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별지 제14호서식)

 

서식번호 GI06 조 산 원 요 양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요양기관
기 호
진료형태 입원
명 칭
일련
번호
증번호 공상 등
구분
가입자
(세대주)
성명
수 진 자 당월요양
개 시 일
입원
일수


당월요양
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조산
구분
시간 가산
구분
다태아
여 부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식대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 담 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2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총액
기본 가산























특정항목
합계







 

: 1.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

2. ‘조산구분란은 초산 , 경산 , 골반위만출술 , 자궁내장치 로 기재

3. ‘시간란은 주간 , 1809(22~06시 제외) 또는 공휴일 , 22~06으로 기재

4. ‘가산구분란은 고위험 분만 , 분만취약지 분만 , 고위험 분만과 분만취약지 분만 동시적용 으로 기재

5. ‘다태아 여부란은 쌍태아 , 삼태아 등으로 기재

6. ‘식대(기본)’란은 기본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에 따른 총액, ‘식대(가산)’란에는 식사가산종류(영양사, 조리사, 치료식 영양관리료, 직영)에 따른 총액을 기재

7. ‘특정항목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구분코드(01~99)를 기재하며, 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는 ‘/’로 구분하여 기재(: 01/02/0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별첨 3)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1편 제4조 및 제32조 관련) 서면서식 작성요령(1편 제4조 및 제32조 관련)
. <생략> . <현행과 같음>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조산원 (별지 제14호서식) 3. 조산원 (별지 제14호서식)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신설> . 요양급여비용란은 사목의 특정항목란에 기재
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합산하여 금액을
기재한다
.
<신설> . “특정항목란은 상대가치점수표 제1. 일반
기준 제
8호 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조산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분만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AH056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3,973.27
AH05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6,622.12
AH05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22,338.99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일반기준 제8호 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항목

 

? 산정방법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감염관리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한다.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는 수술실 또는 분만실 입실부터 퇴실시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의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및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에 따라 기재

- (‘특정항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의 구분코드 기재

수가항목별 명세서 특정항목란 구분코드
코드 분류 특정항목 구분코드
AH056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01
AH05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2
AH05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03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특정항목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

* 명세서 특정항목란 구분코드 ‘01~03’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환자 본인부담 면제로,

요양급여비용총액 1, 청구액, 요양급여비용총액 2’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

 

? 적용일자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021.12.1. 진료분부터 적용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2022.2.25. 진료분부터 적용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부터 가능

 

붙임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수가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 19 의심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2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술실에서 시행한 경우만 산정
가능한지
?
수술실에서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함.
- 다만, 분만은 마취종류, 무에 상관없이
분만실에서 분만을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함
3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산정 시간기준은?
수술실 입실시간에서 퇴실시간 기준이며,
- 분만의 경우, 분만 행위 시간과 관계없이
분만실 입실시간에서 퇴실시간 기준임
4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각종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5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분만을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8)’ 산정할 수
있으며
, 이 때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는 산정 불가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22.5.30.) 관련
조산원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
개요

 

배경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가항목 별도 산정에 따라 조산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서식이 개정

 

* 별도산정 수가항목: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분만 포함),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이에, 개정된 조산원 명세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별도산정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인터넷(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을 통한 조산원 청구시스템 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6(2022.4.1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2022.5.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8(2022.5.30.)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2
주요 내용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 개정사항

(‘특정항목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의 구분코드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가항목) 특정항목
구분코드
코드 분류
AH056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01
AH05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2
AH05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03
. 해당 수가는 보험급여과-2908(2022.5.30.)에 따라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요양급여비용란 작성방법) 특정항목란에 기재(입력)한 구분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은 명세서 요양급여비용란에 기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1, 요양급여비용총액2, 청구액란에 각각 기재

 

조산원 진료비 청구방법

(서면 청구) 조산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서식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조산원 진료비 청구시스템

 

3
진료비 청구방법

 

(서면 청구) 붙임1 명세서 작성예시 참조

(인터넷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통한 청구) 붙임2 참조

 

 
붙임 2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한 진료비 청구방법

1.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접속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인사업자 공인인증서발급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 1577-1000) 및 홈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

홈페이지(www.hira.or.kr) 우측상단의 회원가입선택

요양기관으로 가입하기선택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국민홈페이지 하단의 ‘요양기관업무포털’ 선택
- 선택 시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로 자동 연결


2.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이용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좌측 ‘공동인증서 로그인’ 선택


? ‘진료비 청구’ 클릭 > ‘조산원 청구 및 조회’ 선택


? 진료비 접수 및 심사 진행과정 확인
○ 진료비청구 > 진행과정 >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조회 선택하여 확인

↓ ↓ ↓

3.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진료비 청구방법
? ‘진료비청구’ > ‘조산원청구 및 조회’ 선택 후 우측 상단 ‘청구서 작성’ 선택하면 청구서ㆍ명세서 입력화면으로 변경

? 작성방법
- 청구서 작성 후 명세서 작성 순으로 진행
- “” 표시는 필수기재사항으로 입력 미발생 시 메시지 발생 및 접수처리 불가
- 회색음영 부분은 기재 불필요


① 청구서 작성 선택

 

② 청구서 및 명세서 입력화면으로 이동


? 요양급여 심사청구서(건강보험, 의료급여) 작성


1) “진료년월”
- 진료년월 직접 입력 또는 달력 클릭하여 해당 진료월 선택
2) “보험자종별” 을 클릭하여 해당 종별 선택
- 보험자 종별(건강보험, 의료급여)
3) “청구구분” 을 클릭하여 해당 청구구분을 선택
- 청구구분(일반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
4) 작성자(대표자) “성명” 입력
5) 작성자 “생년월일” 입력
- 생년월일 직접 입력 또는 달력클릭하여 해당 생년월일 선택

※ 주의사항
∘ “보험자종별”, “청구구분” 선택 시 변경 불가(해당란 비활성화(회색음영)처리)
(변경 필요 시 목록()버튼 클릭 후 “청구서작성” 재 선택하여 작성)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 공통사항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보험자종별”, “청구구분”에 따라 명세서 서식 변환
○ 화면 오른쪽 상단 “행추가” 선택 후 명세서 입력

↓ ↓ ↓

○ 추가 명세서 작성
- “행추가” 선택하여 입력
○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란은 필수 입력
- 본인일부부담금 미발생시 “0”으로 입력
○ 보완ㆍ추가청구건은 원청구의 접수년도, 접수번호 등을 하단에 추가로 입력
- 보완청구: 접수년도, 접수번호, 명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코드(대분류) 입력

- 추가청구: 접수년도, 접수번호, 명일련번호 입력
○ “임시저장” 및 “접수”
- “임시저장” 후 을 선택하면, 조회화면에서 임시저장 상태 확인 가능
- “접수”를 반드시 선택 하여야 청구서ㆍ명세서 입력 내역이 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됨


□ 건강보험 명세서 작성


1) 오른쪽 상단 “행추가” 선택, 입력 기능 활성화
2) 증번호: 수진자의 증번호(11자리) 입력
3) 공상등 구분: 선택
- 0. 없음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4) 가입자(세대주)성명 입력
5) 수진자 성명 입력
6)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7) 당월요양개시일: 직접 입력 또는 달력 선택하여 입력
8) 입원일수, 9) 당월요양급여일수(투약일수포함) 입력
10) 조산구분: 선택
- 초산, 경산, 골반위만출술, 자궁내장치
※ 자궁내장치 선택 시 “특정항목” 구분코드 입력 불가
11) 시간: 선택
- 주간, 18시~09시(22시~06시 제외) 또는 공휴일, 22시~06시
- 주간 이외의 시간 선택 시 해당시간을 추가로 입력
예) 오전 08:40 → ‘0840’, 오후 11시30분 → ‘2330’으로 입력

- 공휴일 선택 시 해당 날짜를 입력
예)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 ‘6/6’으로 입력
12) 가산구분: 선택
- 해당 없음, 고위험 분만, 분만취약지 분만, 고위험․분만취약지 동시 적용
13) 다태아여부: 선택
- 일태아, 쌍태아, 삼태아
14) 특정항목: 별도 산정항목 입력 시 선택, 팝업(pop-up)화면에서 특정항목 선택
- 수가코드에 따른 “특정항목” 구분코드를 입력

코드
분류
구분코드
AH056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01
AH05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2
AH05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03


- 팝업(pop-up) 화면 입력

? ‘특정항목 선택’ 화면

㉠ 해당 특정항목 선택 , 확인 클릭
㉡ 선택 특정항목의 구분코드가 생성됨

※ 단, 당월요양개시일 선택 후 입력 가능하며, 당월요양개시일 변경 시 아래와 같이 경고창이 나오며 특정항목을 다시 선택해야 함

 

15) 요양급여비용 식대~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해당 값 입력
-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은 필수입력 사항
- 특정항목 선택 시 반드시 “요양급여비용”란(요양급여비용총액1, 요양급여비용총액2, 청구액)에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입력해야 함

 

□ 의료급여 명세서 작성


1) 오른쪽상단 “행추가” 선택, 입력 기능 활성화
2) 보장기관기호: 수급권자의 보장기관기호 입력
3) 의료급여종별구분: 선택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수급권자 장애인2차 N. 노숙인 1종
4) 보장시설 및 노숙인 시설기호: 해당되는 경우 입력
5) 세대주 성명 입력
6) 수급권자 성명 입력
7) 주민등록번호 입력
8) 당월진료개시일: 직접 입력 또는 달력 선택
9) 당월진료일수(투약일수포함), 10) 입원일수 입력
11) 조산구분: 선택
- 초산, 경산, 골반위만출술, 자궁내장치
※ 자궁내장치 선택 시 “특정항목” 구분코드 입력 불가
12) 시간: 선택
- 주간, 18시~09시(22시~06시 제외) 또는 공휴일, 22시~06시
- 주간 이외의 시간 선택 시 해당시간을 추가로 입력
예) 오전 08:40 → ‘0840’, 오후 11시30분 → ‘2330’으로 입력
- 공휴일 선택 시 해당 날짜를 입력
예)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 ‘6/6’으로 입력
13) 가산구분: 선택
- 해당 없음, 고위험 분만, 분만취약지 분만, 고위험․분만취약지 동시 적용
14) 다태아여부: 선택
- 일태아, 쌍태아, 삼태아
15) 진료확인번호 입력
16) 특정항목: 별도 산정항목 입력 시 선택, 팝업(pop-up)화면에서 특정항목 선택
- 수가코드에 따른 “특정항목” 구분코드를 입력

코드
분류
구분코드
AH056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01
AH05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2
AH05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03


- 팝업(pop-up) 화면 입력

? ‘특정항목 선택’ 화면

㉠ 해당 특정항목 선택 , 확인 클릭
㉡ 선택 특정항목의 구분코드가 생성됨

※ 단, 당월요양개시일 선택 후 입력 가능하며, 당월요양개시일 변경 시 아래와 같이 경고창이 나오며 특정항목을 다시 선택해야 함


17) 의료급여비용 식대~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해당값 입력
- 의료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은 필수입력 사항
- 특정항목 선택 시 반드시 “의료급여비용”란(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비용총액2, 청구액)에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입력해야 함


? 접수된 자료 및 작성중인 자료 조회 및 확인


1) 진료비 청구 → 조산원 청구 및 조회 메뉴 선택
2) “조회” 선택 시 조회 조건에 따른 내역 조회
- 보험자 종별(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 구분(제출년(월), 진료년(월), 접수번호)
예) 2022년 6월 → ‘202206’ 입력 후 조회 또는 달력 선택
- 처리상태(전체, 작성중, 확정, 접수, 반송)
▪작성중: 임시 저장된 상태, 최상위 줄로 보여짐
▪확정: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 완료 후 심사평가원에 송신한 상태
▪접수: 송신한 청구서 및 명세서가 접수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상태
☞ 접수 완료 후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생 시 반송될 수 있음
☞ ‘접수’ 선택 시 ‘심사진행과정 조회’와 연계됨
▪반송: 필수기재사항 등이 누락되어 반송 처리
☞ ‘재접수’ 선택시 수정된 자료 재접수 가능
3) 엑셀저장: 조회된 내역을 엑셀로 저장 가능
4) 청구서작성: 새로운 청구서ㆍ명세서 입력 가능
5) 접수번호: 기존 입력된 자료 조회
6) 삭제: 해당 접수내역 삭제
☞ 처리상태가 “작성중”인 경우에만 삭제 가능함
☞ 재접수: 재접수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입력된 내역이 조회(처리상태가 “반송”인 경우만 가능)

4. 기타
□ 진료비 청구서·명세서 청구 및 조회
○ 조산원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등록·제출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시 확인이 필요함

1) 진료비 청구건 처리상태(접수 확정, 재접수, 반송) 조회·확인

? 진료비청구 > 조산원 청구 및 조회

1
2

1) 조산원 청구 및 조회에서 처리상태가 ‘반송’ 인 경우
- 접수되지 않고 반송된 경우로 재접수 하여야함(재접수 버튼 생성)
2) 조산원 청구 및 조회에서 처리상태가 ‘접수’ 인 경우
- 접수가 완료(접수번호 부여)된 상태로 ‘심사진행과정조회’에서 재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에도 반송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접수 선택시 ‘심사진행과정조회’ 화면으로 자동 연계


2) 청구접수건 심사진행과정 조회·확인

? 진료비청구 > 조산원 청구 및 조회 >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조회

3) 심사진행과정 조회의 처리상태가 ‘반송’인 경우
- 실제 접수가 완료되었으나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생되어 반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