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19397(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6-13
1.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호(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확진자) PCR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비 지원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 12-1번 관련
○ (미결정 관련) PCR 우선순위 대상자가 미결정이 나온 경우 1차례 국비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질의응답 27번 관련
○ 문의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관련]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단첨부파일 참조[중앙방역대책본부-19397호])
- [코로나10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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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과 관련된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대상에서 확진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의 급여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 변경 | ||||
대상 | 건강보험 | 국비지원 | 대상 | 건강보험 | 국비지원 |
확진환자 | 〇 | 〇 | 확진환자 | X주1) | X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〇 | 〇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〇주2) | 〇 |
주1.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X)
주2. 진단목적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질병관리청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따릅니다.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이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과
국비지원 모두 적용 가능하며 검사결과 추후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해당 검사비용의 건강보험 및 국비
지원 여부는 변동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연번 12번 참고)
☞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급여대상의 세부내용은 질의응답 연번 23~28번 참고
☞ 국비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22.5.19.)
9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대상별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종류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법정 본인부담률 | × |
응급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검사비용 20%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검사비용 20% | 검사비용 20%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검사비용 20% | 검사비용 20%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 검사비용 20% | |
응급용 선별 검사 |
응급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동시 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전액본인부담 | × |
항원 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본인부담 없음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
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22.1.26.부터 한시적 적용)
**** 동시검사는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10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 코로나19 검사종류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응답을 참고합니다.
검사 종류 |
검사방법 | 급여대상 | 국비 지원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취합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해당시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X |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X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X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X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X | ||
응급용 선별 검사 |
-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X주3) |
동시 검사주2) |
-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X |
항원 검사 |
-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X주3) |
주1.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및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참고
주2. 동시검사는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주3..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진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아울러, 감염병 신고대상(확진환자)은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12 | ‘확진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대상 및 국비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비(일부) 부담한 검사에서 확진시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처리는? |
❍ ’22.5.23. 진료분부터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결과 무관)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혹은 일부 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혹은 취합)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 해당 검사비용은 소급하여 건강보험이나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X, 국비 X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O, 국비 X (예3)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가 급여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O, 국비 X (예4)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 → 미결정 → 건보 X, 국비 X |
12-1 | 기 확진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확진검사, 신속 항원검사)를 급여(건강보험 적용) 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19 재확진 여부 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환자의 임상증상 변화, 격리해제 기간, 역학적 연관성 등을 진료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 후 급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코로나19 PCR 검사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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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 산정횟수 | 검사시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진단시 1회 추적관찰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
|
응급환자 | 1회 | 응급실 내원시 |
응급분만 | 1회 | 응급분만시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주)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주) | 1회 |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
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의 입원(소) 후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22.2.14.부터 확대)
❍ 질병관리청의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예시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주2)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
|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신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주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주2.. 동거가족의 경우 ①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②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26 |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원할 경우 급여 및 국비지원 (무료검사)가 가능한지? |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급여 및 국비지원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 다만, 검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 입원(예정)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료검사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원중인 환자는 환자의 이동경로 및 감염원과의 접촉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희망에 의한 일률적인 무료검사는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
27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실험실 검사 관리」 및 「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제5판」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 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미결정(건보 X)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 미결정 → 개별검사 → 1인 미결정(건보20%) → 미결정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
28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을 추적관찰 목적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시 검사비용의 급여 여부는? |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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