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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야국화 2022. 6. 2. 14:5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20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신설 ☞ <붙임자료 참고>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1, 1589, 159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은 질의응답 8번 참조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10 격리실 입원료또는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함

(적용 시기) 20226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19
확진 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AH075 - 상급종합병원 270,000
AH076 종합병원 160,000
AH077 병원 80,000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

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202266일 진료분부터 신설된 수가코드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된 수가코드의 경우, 신설된 수가코드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붙임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관련 질의응답

급여대상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
-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자
산정할 수 없음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할 수
있는 중증 면역저하자의 범위
?
코로나19 대응 지침
‘중증 면역저하자’ 기준에 따라 적용함
[참고]「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판)」의
중증 면역저하자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 이외에도, 담당의사가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름

 
3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
저하자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다만,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를
시작한 일자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4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응급실
에서
격리치료를 받거나,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여
당일 귀가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
저하자
를 산정할 수 있는지?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에 한해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산정 불가
5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
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자 산정할
수 있는지
?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
또는 재감염 확정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13)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증상
없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자
산정방법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하므로, 10 격리실 입원료’,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된 경우
적용함
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자

격리 입원
1일당
1산정하는데,
입원료 횟수와
동일
하게 산정
하는지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하며,
10 격리실 입원료’,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자
최대 산정기간은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점까지 산정함
[참고]「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판)」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中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름
 
9 다른 코로나19
수가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
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다른 코로나19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함
10 종별가산 및 소아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자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관련 격리실 입원료(10, 9-1)는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며,

’22.6.6. 이전부터 격리입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1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자
청구

명세서에 기재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
하여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요양기관 입원 중 ‘22.6.6. 검사에서 확진되고
6.6.부터 격리시작, 6.12.자정에 격리해제되어 6.13.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077 80,000 1 7 560,000 2022060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