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2.6.6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20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신설 ☞ <붙임자료 참고>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1, 1589, 159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은 질의응답 8번 참조
○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가10 격리실 입원료’ 또는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함
○ (적용 시기)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금 액 |
코로나19 확진 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 ||
AH075 | - 상급종합병원 | 270,000원 | |
AH076 | 종합병원 | 160,000원 | |
AH077 | 병원 | 80,000원 |
○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
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신설된 수가코드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된 수가코드의 경우, 신설된 수가코드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붙임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관련 질의응답
□ 급여대상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 료-중증 면역저하자’ 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할 수 없음 |
2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할 수 있는 중증 면역저하자의 범위 는? |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중증 면역저하자’ 기준에 따라 적용함 [참고]「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판)」의 중증 면역저하자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 이외에도, 담당의사가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름 |
3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 저하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다만,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를 시작한 일자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4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응급실 에서 격리치료를 받거나,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여 당일 귀가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 저하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에 한해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산정 불가 |
5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 해제 후 재감염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단순 재검출 사례는 산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재감염 추정’ 또는 ‘재감염 확정’ 사례로 판정되어 신규 확진자에 준한 격리입원 조치를 받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판)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고, 임상증상 없는 경우 |
□ 수가산정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산정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하므로,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적용함 |
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는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하는지? |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하며,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의 최대 산정기간은?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점까지 산정함 [참고]「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판)」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中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름
|
9 | 다른 코로나19 수가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중증 면역저하 자’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 다른 코로나19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함 |
10 | 종별가산 및 소아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와 관련 격리실 입원료(가10, 가9-1)는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며, ❍ ’22.6.6. 이전부터 격리입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12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 하여 기재함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요양기관 입원 중 ‘22.6.6. 검사에서 확진되고 6.6.부터 격리시작, 6.12.자정에 격리해제되어 6.13.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
명세서 진료내역 | |||||||||||
줄 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변경일 | ||
0003 | 01 | 03 | 1 | AH077 | 80,000 | 1 | 7 | 560,000 | 20220606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2 | 0003 | JX999 | 2022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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